2022년 주요 판례
1. 국세기본법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두56152 판결]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ㆍ사업장ㆍ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계획의 수립 등 관계규정이 정한 세무조사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서면조사라 하더라도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친 정도가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법인세법 제122조에 근거하여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합니다.
※ 참조 :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두56152 판결
2. 법인세법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분할과 합병에 대해서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분할ㆍ합병이 오로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회피목적 외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의 양도와 분할ㆍ합병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고, 그 결과 분할과 합병이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면 실질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참조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397 판결]
법인세법 제98조의6은,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실질귀속자)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 받으려는 경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고(제1항),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항). 국외투자기구도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참조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397 판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두37755 판결]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이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있고, 명의수탁자에게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무신고와 관련하여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의 행위만을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참조 :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두37755 판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두52214 판결]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규정 적용 시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으로,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으로 보아야 하며,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비록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2항 제3호에서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제외 매출액에 포함하도록 정하였더라도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판결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시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며,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참조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두52214 판결
4. 지방세법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토지 등에 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당해 토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상 판결은 선행처분인 표준지공시지가결정 이후 이루어진 후행처분인 조세부과처분을 다투면서 선행처분인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를 허용하는 취지의 대법원 2007두13845 판결은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관련 사안으로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후행처분인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선행처분인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는 종전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해 준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 참조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1973 판결]
주식 총수익스왑계약(TRS)은 파생금융거래 중 하나로서 주식을 거래의 기초자산으로 하여 주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금융거래계약입니다. TRS로 스왑매수인이 원래의 주주인 스왑매도인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는 등 주식의 취득과 경제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누렸다하더라도, 원래의 주주가 여전히 의결권의 행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장래에 주식의 취득여부를 결정하도록 유보해 두는 경우라면, 스왑매수인이 ‘주식의 취득’이라는 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참조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1973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42402판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간접비용의 하나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원고에게 승계된 공용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는 당사자의 약정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승계된 것이어서 취득세 과세대상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42402판결
5. 조세범처벌법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5826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체납처분면탈죄의 주체인 ‘납세의무자’는 면탈하고자 하는 체납처분과 관련된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고, 그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는 국세기본법 제21조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성립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양도일 즉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자금을 제3자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참조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5826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도18942 판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에 대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그 발급사유 없이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가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와 거래의 양성화나 조세의 부과와 징수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없음에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처벌조항에서 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참조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도189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