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조세팀은 2023년 새해를 맞아 개정세법 뉴스레터를 2회에 걸쳐 발송합니다. 그 첫 번째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중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1. 국세기본법
①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확대(제45조의2제2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그와 연동되어 있는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부과ㆍ고지받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제45조의2제6항 신설)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부과ㆍ고지를 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동일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부과ㆍ고지를 받아 납부하는 납세의무자도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합리화(제47조의3제4항제1호 다목)
상속세나 증여세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므로 지금까지는 평가방법의 차이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 첨부 :
법률 제19189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 법인세법
①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제13조, 제45조, 제46조의4, 제76조의13 및 제91조)
사업연도 소득의 100퍼센트까지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외의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ㆍ분할법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하였습니다.
②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제18조의2, 제18조의3 삭제, 부칙 제16조제2항)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피출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기준으로 단순화하여, 출자비율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00퍼센트의 익금불산입률을, 출자비율이 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30퍼센트의 익금불산입률을, 그 밖의 경우는 80퍼센트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일반회사보다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던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여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제18조의4 및 제57조제7항 신설)
내국법인이 10퍼센트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외국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과의 이중과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④ 법인세 세율 조정(제55조)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을 구간별로 각 1퍼센트포인트씩 인하했습니다.
※ 첨부 :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3. 소득세법
① 친족 간 증여 시 필요경비 계산 등 합리화(제97조의2제1항 및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를 배우자 등이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하고, 거주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 해당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②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제4조제2항제2호,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79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및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등)
금융투자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 1월 1일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행을 2년 유예하였습니다.
③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 원 이상 등) 현행유지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의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을 2023년 1월 1일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10억 원으로 하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되는 기타주주 소유 주식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이 소유한 주식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등이 소유한 주식으로 조정하고,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경우에는 기타주주를 제외한 본인이 소유한 주식만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시행령 제157조, 제167의8).
※ 첨부 :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 첨부 :
대통령령 제3320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