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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023.07.14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 등이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  이번에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이러한 제한 규정에 예외를 두어, 경영 악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자가 ① 체납한 고용보험료의 100분의 30 이상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내거나, ② 체납한 고용보험료와 그 가산금 및 연체금에 대하여 분할 납부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신청하고,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회 연속 분할 납부금을 연체 없이 전액 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경영 악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고용보험료를 체납했던 자가 계속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