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취지 기존 하급심 판결들은 “강의라는 근로는 그 업무의 성격상 필연적으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 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그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시간의 2~3배로 판단해 왔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나62224 판결(대법원 2019. 10. 31. 자 2019다250855 판결로 확정) 등 참조]. 대상판결은 이와 달리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위촉계약상 정한 근로시간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점과, 강의준비시간 등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을 일방의 주장이나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근거로 하여 이를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합니다. 원고들이 2023년 2월 22일 자로 상고하였으므로,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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