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조세팀은 2023년 새해를 맞아 개정세법 뉴스레터를 2회에 걸쳐 발송합니다. 그 두 번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지방세법 중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①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제18조의2 신설)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연매출 ‘4천억 원 미만’에서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최대 한도를 한도를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상향 조정,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 사후관리 기간 동안 적용되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제한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수와 총급여액의 유지 기준 등을 완화하였습니다.
②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 (제72조의2 신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대신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상속ㆍ증여재산 평가 시 할증 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 조정 (제63조 제3항 전단)
종전에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도 할증 평가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 첨부 :
법률 제19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2. 조세특례제한법
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를 현행 최대 50억원에서 최대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매입한 자산의 가액이 총 사업용자산 가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②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한도 확대 등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를 부모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③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 (제30조의7 신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첨부 :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3. 국제조세조정법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제34조의2 신설)
국내 투자자가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Partnership)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쉽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해외 투자 시 해외에서의 과세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첨부 :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법 일부개정법률
4. 지방세법
부동산 무상 취득 시 시가인정액으로 취득세 과세 (제10조의2 신설)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시가인정액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 첨부 :
법률 제186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