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1) 참가인의 관리팀장이 원고에게 버스 키를 반납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위, 2) 참가인의 관리팀장이 원고로부터 버스 키를 회수하고 원고에게 ‘사표를 쓰라’는 발언을 하는 과정에 참가인의 관리상무가 관여한 정도, 3) 참가인의 관리상무가 해고에 대해 가지는 권한 및 정도, 4)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관리팀장에 의해 주도된 일련의 노무 수령 거부행위를 묵시적으로나마 승인 혹은 추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묵시적 의사표시에 대한 해고의 존재 여부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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