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의의 및 시사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였어야 할 근로를 다른 직장에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이익은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등). 대상판결은 손익상계의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퇴직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11908ㆍ211915ㆍ211922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불법파견 사건에서 원고들이 임금청구를 할 때 퇴직금의 비례적인 공제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추후에는 대상판결 판시에 따라 퇴직금 공제를 하지 않고 청구하거나 기존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취지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879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