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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공동주택관리법
2023.10.24
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가 보편적인 주거 형태가 된 지는 오래 되었고, 최근에는 커뮤니티 시설이 확대되면서 관리비 분담과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ㆍ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 등에게 중계하거나 방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은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국가는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9764호, 2023. 10. 24. 일부개정, 2023. 10. 2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