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정동향
국세청은 2. 2.(목)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민생경제 회복을 의한 지원 확대, 공정세정 구현, 조직문화 개선의 내용을 담은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ㆍ발표했습니다.
이 중 세무조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총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 14,000건에서 올해 13,600건으로 소폭 축소하고, 간편조사 규모 확대 및 현재 시범 실시 중인 「조사시기 선택제」를 하반기에 전 관서에 적용하여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등 세무조사를 신중히 운영하되,
① 법인자산 사유화 및 부의 편법 대물림 등 불공정 탈세, 자본거래ㆍ국제거래를 이용한 변칙적ㆍ지능적 탈세, 외국계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내국기업의 역외 탈세, 고소득 중소사업자의 고질적 탈세,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등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하고, ② 빅데이터 기반 분석시스템 및 맞춤형 포렌식 툴 개발 등을 통해 조사 성과를 뒷받침하며, ③ 고액ㆍ중요 사건은 「중요사건 법리검토 TF」를 통해 과세 전 법리검토를 강화하고, ④ 정당한 과세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종유형의 탈세에 대한 소송 결과는 직원에 대한 과세품질 평가 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참조 :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및 역점 추진과제 발표
2. 유권해석
[사전2022법규재산-1104, 2022. 12. 2.]
국세청은 2022. 12. 2.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해당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특정법인 A사(유권해석 신청인이 최대주주인 법인)가 2대 주주로 있는 법인 B사(B사의 최대주주는 신청인의 부친)가 주주배정 불균등 저가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B사의 최대주주(신청인의 부친)를 포함한 다른 주주들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2대 주주인 특정법인 A사만 신주인수에 참여하여, 다른 주주들이 인수포기한 실권주까지 재배정 받았습니다. 이 경우 특정법인 A사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그 법인의 지배주주에게도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해당 사안의 경우 상증세법 제45조의5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 유권해석은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참조 :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상증법 제45조의5가 적용되는지 여부
3. 심판례
[조심2021서6033, 2022. 11. 30.]
청구인은 그룹 회장의 비서실장 등으로 재직하다가 자회사의 대표이사를 끝으로 퇴직한 후, 2년간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지급(이하 ‘쟁점소득’)받았으며, 자회사는 쟁점소득을 기타소득 중 80%의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인적용역 대가로 보아 원천징수하였고, 청구인은 원천징수한 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청은 쟁점소득은 용역제공과 관계 없이 퇴직자 예우를 위해 일정한 고문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소득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80%의 적용을 배제하라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계속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역시 필요경비 80%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습니다.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은 쟁점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사례금 둘 중 하나에는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4년간 회장 비서실장, 자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 인맥 등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고문용역의 특성상 용역보고서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사외이사, 고문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기업들이 향후 발생여부가 불분명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기 위하여 현재에 지급하는 대가로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하다 하여 자문용역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자회사 및 계열사에 재직한 그간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언 및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역의 특성상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 참조 :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서5972, 2022. 12. 29.]
청구법인은 2016년 세무조사 시 2011 ~ 2015사업연도 기간 동안 대표이사(회장)에게 지급한 성과급 명목의 보수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간주되어 손금부인되고 법인세가 과세되자, 이후 지급방식을 성과급에서 기본급으로 변경하여 2017 ~ 2020사업연도 기간 동안 매년 회장에게 2016사업연도에 비해 약 20억 원 증가한 보수(이하 ‘쟁점보수’)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7 ~ 2020사업연도 기간 동안 증가한 쟁점보수는 청구법인이 손금 부인된 성과급을 그대로 보전하기 위해 그 명칭만 ‘성과급’에서 ‘기본급’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실질은 여전히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16사업연도에 비해 2017 ~ 2020사업연도 기간 동안 대표이사(회장)로서 수행한 업무가 확대되는 등 기본급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였어야 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변경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보수가 지급된 2017 ~ 2020사업연도 기간에도 이전 과세기간과 같이,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이나 사내유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보수의 실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조 :
쟁점보수의 실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4. 최신 판례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두59182 판결]
대법원은 불공정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당사법인들의 주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입은 손실과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얻은 이익을 통산하여 실질적으로 분여하거나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지 밝힌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익금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야 한다면서, 이와 달리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분여한 이익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익금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각 이익 상당액을 모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참조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두591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