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정동향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ㆍ관세 환급 시 가산하여 환급하는 이자상당액은 현재 연 1.2%이나,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 등을 반영하여 향후 연 2.9%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위 개정 내용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향후 입법예고ㆍ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2023년 3월)될 예정입니다.
※ 참조 :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2.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 2022. 12. 23.]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공제받은 상속세를 추징하는데(상증세법 18조의2 5항 3호),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령 15조 12항 1호). 한편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추징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는데, ‘정당한 사유’란 주주의 주식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령 15조 8항 3호 바목).
기획재정부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유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는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참조 :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 시 상속인의 지분감소에 따른 상속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5066, 2022. 12. 22.]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상증세법 15조). 이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사용처소명대상금액)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서 사용처소명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령 11조 4항).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재산 인출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경우에 상증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참조 :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재산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및 2년 이내 5억원 이상 모두 해당하는 경우 추정상속재산가액
3. 심판례
[조심2022전6260, 2022. 12. 13.]
청구법인은 2011~2014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았고, 2014사업연도에 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새롭게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규모기준 초과로 2017사업연도부터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자, 2017~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대상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2020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중소기업 졸업 후 유예기간 내에 중소기업으로 복귀한 기업이 다시 졸업하는 경우 졸업유예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최초로 중소기업을 졸업하였다가 유예기간 내에 중소기업으로 복귀하였으나 유예기간 내에 다시 일반기업이 된 경우 잔존 유예기간동안 졸업유예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최초 중소기업 졸업 시부터 유예기간까지 4년 동안에는 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을 폐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다가 기업규모가 일정범위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미 2011~2014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에 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새롭게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참조 :
중소기업 졸업 후 중소기업으로 복귀한 기업이 다시 졸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 간을 재차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최신 판례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두19 판결]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증여행위는 종국적으로 권리가 이전되었을 때 비로소 종료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합병 등의 경우에는 합병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주식의 시세변동으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일을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합병신고일 중 빠른 날로 앞당기는 등 합병법인의 평가가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대법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그 경제적 실질이 합병과 유사하므로, 합병 규정을 준용하여 교환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교환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 참조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두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