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현행 「전기공사업법」 제39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공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국가등에 대하여 중소공사업자의 참여 기회의 확대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전기공사업법령 규정(「전기공사업법」 제39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 2)은 10억 원 미만의 전기공사에 대기업과 공기업 등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중소전기공사업자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소공사업자 지원조치의 적용을 받는 발주자의 범위에는 i) 국가, ii) 지방자치단체, ii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만이 포함되어있을 뿐, 지방공기업은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10억 원 미만의 전기공사에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어 중소공사업자 지원제도에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0월 31일 법률 제19812호로 일부개정된 「전기공사업법」 제13조에서는 ‘국가등’의 범위에 지방공기업을 포함시키고,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를 규정한 제39조를 개정함으로써 중소전기공사업자 지원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현행 「전기공사업법」 제39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공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국가등에 대하여 중소공사업자의 참여 기회의 확대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전기공사업법령 규정(「전기공사업법」 제39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 2)은 10억 원 미만의 전기공사에 대기업과 공기업 등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중소전기공사업자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소공사업자 지원조치의 적용을 받는 발주자의 범위에는 i) 국가, ii) 지방자치단체, ii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만이 포함되어있을 뿐, 지방공기업은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10억 원 미만의 전기공사에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어 중소공사업자 지원제도에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0월 31일 법률 제19812호로 일부개정된 「전기공사업법」 제13조에서는 ‘국가등’의 범위에 지방공기업을 포함시키고,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를 규정한 제39조를 개정함으로써 중소전기공사업자 지원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제13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인 발주자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제39조(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공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국가등에 대하여 중소공사업자의 참여 기회의 확대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전기공사업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은 새로운 규제사항을 반영하여 10억 원 미만의 전기공사를 발주하여야 하며, 전기공사업을 도급받으려는 기업은 입찰참가자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