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8. 선고 2023나2010106 판결]
1. 사안의 개요
A회사는 차량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B는 2002. 11. 25. A회사에 영업직 사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A회사는 B가 근무시간 중 상습적으로 장기간 자택에 체류한다는 제보를 접수하였고, 이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A회사는 B의 아파트 공동현관과 B의 차량이 촬영되는 장소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차 안에서 캠코더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B가 2020. 3. 9.부터 2020. 4. 17.까지(당직일 제외)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시간 중 상습적으로 자택에 체류하는 등 사적활동을 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A회사는 ‘상습근태불량 및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시간 중 사적활동’ 등을 이유로 B를 해고하였습니다.
B는 본인과 주민들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위법하게 채증한 증거는 비위행위를 증명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제1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면 A회사의 채증행위는 B의 근태 확인 및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고 부득이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목적의 정당성, 수단ㆍ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고려할 때 B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A회사의 채증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제1심은 채증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촬영된 영상을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관리ㆍ감독이 어려운 영업직 사원의 특수성, 근무기강 확립에 관하여 사전에 경고들이 이루어졌던 점, 동료직원 들의 사기 저하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긍정하면서 현장조사의 적법성에 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보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당한 업무감사인지 사생활 침해 목적의 조합원 사찰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익명 제보와 관련한 녹음파일, 보고문서 등이 존재하지 않기에 제보의 존재에 관한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관련 직원들의 증언이 자연스럽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사직 권고 초기부터 일관되게 제보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점, 감사부서의 업무 처리가 비밀스럽게 진행되어 온 사정 등을 종합하면 B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사찰을 했다고 볼만한 근거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영업직 사원은 사무실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관리ㆍ감독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영업직 사원들의 근무 태만은 주변인들의 제보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 이상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대상판결은 영업직 사원들의 근무태만을 증명하기 목적의 현장조사가 적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대상판결이 모든 방식의 현장조사가 정당하다고 한 것은 아닌 만큼, 공개된 장소에서 근로자의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채증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항소심은 제보를 바탕으로 한 조사인지 여부 역시 현장 조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만큼, 녹음 파일 또는 내부 보고서 등을 통해 제보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A회사는 차량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B는 2002. 11. 25. A회사에 영업직 사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A회사는 B가 근무시간 중 상습적으로 장기간 자택에 체류한다는 제보를 접수하였고, 이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A회사는 B의 아파트 공동현관과 B의 차량이 촬영되는 장소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차 안에서 캠코더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B가 2020. 3. 9.부터 2020. 4. 17.까지(당직일 제외)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시간 중 상습적으로 자택에 체류하는 등 사적활동을 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A회사는 ‘상습근태불량 및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시간 중 사적활동’ 등을 이유로 B를 해고하였습니다.
B는 본인과 주민들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위법하게 채증한 증거는 비위행위를 증명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제1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면 A회사의 채증행위는 B의 근태 확인 및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고 부득이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목적의 정당성, 수단ㆍ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고려할 때 B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A회사의 채증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영업직 사원과의 근로관계는 일이 통제ㆍ감시하지 않더라도 영업직 사원들이 성실하게 영업활동을 하리라는 고도의 신뢰에 기초함. 실제로 A회사는 B에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8,000만 원 이상의 적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였음. 이는 성실한 영업활동을 당연한 전제로 지급된 금액으로 보임.
- A회사로서는 자택출입 등 모습을 직접 촬영하는 방법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할 다른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 B의 주장과 달리 A회사가 B를 몰아내려는 의도에서 B에 대한 표적 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음.
-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자택에 체류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인 A회사의 정당한 관심사에 속하고, '근무시간 중 어디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가 전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 감사부서 직원은 26일 동안 매일 B의 아파트 주차장에 출입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바, 위 주차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보임. 감사부서 직원은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는 등의 방법을 통해 B의 내밀한 생활관계까지 탐지하지 않았고, B의 자택출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B의 아파트 공동현관과 원고의 차량만을 촬영하였음. 현장조사는 B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함.
- 주차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보이는 점, 감사부서 직원의 채증행위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루어진 것을 보면, 채증행위가 건조물침입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A회사로서는 자택출입 등 모습을 직접 촬영하는 방법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할 다른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 B의 주장과 달리 A회사가 B를 몰아내려는 의도에서 B에 대한 표적 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음.
-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자택에 체류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인 A회사의 정당한 관심사에 속하고, '근무시간 중 어디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가 전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 감사부서 직원은 26일 동안 매일 B의 아파트 주차장에 출입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바, 위 주차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보임. 감사부서 직원은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는 등의 방법을 통해 B의 내밀한 생활관계까지 탐지하지 않았고, B의 자택출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B의 아파트 공동현관과 원고의 차량만을 촬영하였음. 현장조사는 B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함.
- 주차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보이는 점, 감사부서 직원의 채증행위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루어진 것을 보면, 채증행위가 건조물침입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나아가 제1심은 채증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촬영된 영상을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관리ㆍ감독이 어려운 영업직 사원의 특수성, 근무기강 확립에 관하여 사전에 경고들이 이루어졌던 점, 동료직원 들의 사기 저하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긍정하면서 현장조사의 적법성에 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였습니다.
- ‘사무실 당직근무를 제외한 26일의 영업일 내내 매일 평균 3시간 34분간 자택에 체류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무하지 않았다’는 중대한 비위사실을 단지 ‘지점장의 호출 및 면담’으로 적발하거나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러한 방법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근무지 이탈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징계사유를 증명하기 어렵고, 다른 근로자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도 기대할 수 없음.
- 디지털 장비 등을 이용하여 근무지 이탈 의혹이 있는 근로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은 불법성이 짙음. 징계사유 증명의 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근무지 이탈 비위행위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존재 여부를 판단ㆍ증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보다 근로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 더 적은 방식의 대안을 생각하기 어려움.
- B는 현장조사를 한 사람을 경찰에 주거침입 및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서장은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음.
- 디지털 장비 등을 이용하여 근무지 이탈 의혹이 있는 근로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은 불법성이 짙음. 징계사유 증명의 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근무지 이탈 비위행위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존재 여부를 판단ㆍ증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보다 근로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 더 적은 방식의 대안을 생각하기 어려움.
- B는 현장조사를 한 사람을 경찰에 주거침입 및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서장은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음.
그리고 제보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당한 업무감사인지 사생활 침해 목적의 조합원 사찰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익명 제보와 관련한 녹음파일, 보고문서 등이 존재하지 않기에 제보의 존재에 관한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관련 직원들의 증언이 자연스럽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사직 권고 초기부터 일관되게 제보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점, 감사부서의 업무 처리가 비밀스럽게 진행되어 온 사정 등을 종합하면 B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사찰을 했다고 볼만한 근거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영업직 사원은 사무실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관리ㆍ감독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영업직 사원들의 근무 태만은 주변인들의 제보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 이상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대상판결은 영업직 사원들의 근무태만을 증명하기 목적의 현장조사가 적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대상판결이 모든 방식의 현장조사가 정당하다고 한 것은 아닌 만큼, 공개된 장소에서 근로자의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채증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항소심은 제보를 바탕으로 한 조사인지 여부 역시 현장 조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만큼, 녹음 파일 또는 내부 보고서 등을 통해 제보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