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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도산ㆍ구조조정] 회생절차와 ARS 프로그램
2024.08.28
최근 회생 관련 신문기사, 뉴스 등을 통해 ARS 프로그램(이하 ‘ARS’)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ARS의 취지 및 절차, ARS와 회생절차의 차이점 등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회생절차에서 ARS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양 당사자(원고와 피고)는 더 이상 소송의 대상이 된 권리ㆍ의무를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 쌍방이 합의를 통해 소송을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소송상 화해). 이러한 절차는 각 개인들이 저마다 자유로운 경쟁 아래 최적의 조건을 탐색하고 자신의 조건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 끝에 서로 간에 의사가 합치되는 지점을 찾아낸 경우 그 결정이 가장 합리적·효율적인 의사결정 방법이라는 헌법상의 원리인 ‘사적 자치의 원칙’이 반영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적 자치의 원칙’은 회생절차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회생제도의 목적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채무자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조].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절차는 법원의 주도하에 진행되며,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보장되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여러가지 권리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법원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회생절차라 하더라도 법원은 회생절차의 직접 당사자인 채무자에게 ‘자율적으로’ 채권자들을 상대로 구조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라고 합니다.
2. ARS의 절차 개관
회생절차는 회생신청만으로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법원의 회생개시결정이 있어야 그 절차가 시작됩니다. ARS는 회생절차개시신청부터 회생절차개시 전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면에서 ARS는 회생절차개시신청부터 회생절차개시 전까지의 공백을 활용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ARS는 회생을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법원에 ARS 회부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고,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먼저 ARS를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채무자를 ARS 절차에 회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일정 기간 동안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보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와 그 이해관계인들간 권리관계의 빠른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회생절차의 특성상 ARS 기간은 제한됩니다. ARS 기간은 최대 3개월을 원칙으로, 실무상으로는 최초 1개월을 부여한 후 진행 상황에 따라 2개월을 추가 연장합니다. 다만, 법원은 협의가 장기화되는 경우 ARS 기간을 3개월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ARS 결과 채권자들과 채무자 간 구조조정안에 대하여 최종 협의가 이루어지면 신청인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하고(보전처분이 이미 내려진 상황이라면 법원은 신청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취하를 허가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ARS에서 법원의 역할
ARS는 ‘자율적’이라는 면에서 사적 구조조정의 성격을 띠기도 하나, 결국 법원에 의해 결정ㆍ진행된다는 점에서 사적 구조조정이 공적 절차에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ARS에서 법원의 역할은 통상적인 도산사건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ARS 기간 동안 채무자에 대한 변제금지 등 보전처분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고, CRO(구조조정담당임원), 조정위원을 선임하여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협의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4. 당사자들의 유의사항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상거래채권 변제, 신규자금 대출 등이 제한되어 채무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ARS 기간 동안 채무자는 상거래 채권을 변제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ARS 절차 회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지만,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법원에 ARS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으므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 채무자의 재정상황, 협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 ARS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할 필요도 있습니다.
ARS 절차에 회부될 경우, 채무자는 설득력ㆍ현실성 있는 구조조정안을 마련하여 채권자들을 적극 설득해야 할 것이며, 채권자들은 회생절차에 의하는 것과 ARS 구조조정안에 의하는 것을 잘 비교형량하여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ARS에서 채권자들과 채무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절차가 무용한 것은 아닙니다. ARS 기간 동안 작성된 실사결과는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조사보고서 작성에 활용될 수도 있고, ARS에 참여했던 자 중 인수희망자가 있을 경우 인가 전 M&A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채 1/2 이상을 가진 채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회생절차가 아닌 P-Plan 회생절차(사전계획안 회생절차)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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