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뉴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22년도에 조세심판원에서 처리한 심판사건은 총 11,565건이며, 이 중 약 14.4%가 인용(재조사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된 ‘기타내국세’ 건수가 4,37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반발한 납세자들이 심판청구를 제기함으로써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조세심판원 단계에서는 대부분 기각되어 ‘기타내국세’의 인용률은 1%에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각종 통계자료 및 언론기사 등에 따르면, 2022년 법원에서 처리한 국세 행정소송 사건 수는 총 1,325건(금액 기준 약 2조 2700억 원)이며, 이 중 약 12%(금액 기준으로는 약 23.9%) 정도 납세자가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참조 :
최근 5년간 조세심판 및 국세 행정소송 처리현황
2. 유권해석
[서면2022법규재산-3155, 2023. 3. 23.]
법인이 배당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 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을 받은 금액(초과배당금액)에서 해당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상증세법 제41의2).
국세청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주로서 초과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초과배당을 받은 법인의 개인주주가 별도로 상증세법 제41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참조 :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3. 심판례
[조심2022서8182, 2023. 2. 28.]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전문경영인)로서 2019. 12. 27. 최대주주(창업주, 지분 100%)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중 일부(이하 ‘쟁점주식’)를 매매로 취득ㆍ보유 하다가, 쟁점법인은 2020. 11. 12.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대주주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상장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예고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해당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증여세의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한편 쟁점법인은 기업공개를 결정하면서, 임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① 창업주가 우리사주조합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 ② 쟁점법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스톡옵션을 지급, ③ 창업주가 청구인을 포함한 임직원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등의 주식보상방안을 마련하였고, 이 중 ③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은 상장을 목적으로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쟁점주식을 지급한 것이고, 유통주식수를 늘리지 않고 주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임직원에게 처분하여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상법」상 최소 2∼3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절차간소화를 위해 창업주가 소유하던 주식을 직접 임직원에게 시가로 양도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이는 창업주가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주식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스톡옵션이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법리와 동일하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증세법 제41조의3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참조 :
청구인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상증법제41조의3에 따른 주식등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4. 최신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3. 1. 20. 선고 2021구합83178 판결]
법원은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위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현 같은 조 제6항 제1호)는 선행 처분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될 것을, 같은 항 제5호(현 같은 조 제6항 제5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 내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그 밖의 행위로 확정될 것을 각 요구하고 있다면서, ① ‘판결의 확정’은 법원이 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당사자의 불복으로 상소법원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하는데, 이 사건 조정권고에 따라 원고가 위 소를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선행재판이 종료되었으므로, 결국 선행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확정판결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라 함은, 소송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행위만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데 ‘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처분 후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며,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가 이루어져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종결된 경우 실무상 조세항고소송에서 이루어지는 조정권고는 법률상 조정이 아닌 사실상 조정에 불과하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 사안에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아 판결을 선고받은 납세자에게는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조정권고안을 수용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달리할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참조 :
서울행정법원 2023. 1. 20. 선고 2021구합831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