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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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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4.08.30
1.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고용노동부는 2024. 8. 5.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며, 해당 최저임금은 2025. 1. 1.부터 2025. 12. 31.까지 적용됩니다.
2. 사업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
경영계는 단기간에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넘어섰다는 점을 근거로 업종별 구분적용을 주장하며 음식점업,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과 같은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 7. 2.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안이 부결되었고, 사업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참고자료
: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2025. 1. 1. 시행)
정책동향
[노동] 김문수 장관, 첫 번째 업무지시는 '임금체불 총력 대응'
2024.09.01
정책동향
[노동]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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