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세법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 4월 11일 공포되었습니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금번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기업들은 2023년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기업은 먼저 기본공제율 상향으로 올해 투자금액 중 2~6%p 늘어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투자증가분 공제율 상향으로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늘어난 투자금액 중 10%를 추가로 공제(종전 3~4% 대비 6~7%p 증가)받게 됩니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은 4월 11일에 시행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금년에 결손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세액공제 혜택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한꺼번에 전부 받지 못하더라도, 남은 금액은 향후 10년간 이월공제 됩니다.
※ 첨부 :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 첨부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 4. 11.)
2. 세정동향
조세심판원은 4월 20일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건 배정횟수를 기존 2주 1회에서 1주 1회로 확대
② 당사자 항변기회를 기존 2주씩 각 2차례 부여하던 것을 기본 1회만 부여하고, 답변기한도 10일로 단축
③ 고난이도 사건의 경우 기존에는 반드시 쟁점설명기일 대상사건으로 지정하였으나, 향후에는 필요시 주심심판관이 지정하고 지정사건도 1차례 회의로 의결가능
④ 가부동수로 인한 의결보류를 방지하기 위해 심판관회의 구성인원을 기존 4명(상임 2명, 비상임 2명)에서 3명(상임 2명, 비상임 1명)으로 변경
⑤ 조정검토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
⑥ 일정한 사건은 당사자 합의로 분쟁을 조기 종결할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적용
※ 첨부 :
조세심판원 보도자료(2023. 4. 20.)
3. 심판례
[조심2022지0748, 2023. 2. 20.]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공부상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건 부동산’)을 분양 받은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으며, 이 건 부동산에서 제조업인 인쇄업을 영위하였습니다.
이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분양 당시 목적물의 용도가 산업시설(공장)이 아닌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이므로 감면대상 업종 및 시설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기 경감한 취득세를 부과ㆍ고지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지특법 제58조의2의 감면대상이 되는 입주대상 업종 범위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의 ‘사업시설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용도와 제3호의 ‘지원시설용’과의 구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용도별 구분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구분은 공부상 목적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전제한 다음, 청구법인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내 이 건 부동산을 취득(분양)하였고, 해당 부동산에서 제조업인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공부상 지원시설로 분양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에서 사실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지특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첨부 :
조심2022지0748, 2023. 2. 20.
4. 최신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3. 3. 31. 선고 2022구합64846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임의로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① 감정평가 기준일이 2019. 10. 25.로 증여일인 2019. 7. 24.의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②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자에 따라 감정결과가 달라지는 감정의 특성에 비추어 감정결과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과세관청이 감정평가 대상을 임의로 선정하여 동일한 납세자들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첨부 :
서울행정법원 2023. 3. 31. 선고 2022구합648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