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1978년부터 45년간 유지되어 온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하였습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종전에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예외적 법리였습니다. 대법원은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에 관해서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인정 사례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에서는 법리 변경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하여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였고, 합리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진 만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기업들은 집단적 동의 절차를 진행할 때 적법한 절차 준수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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