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대법원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서 제시한 법리(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를 바탕으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임에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위 대법원 2017다292343 판결 이후 일부 쟁점에 관한 하급심 판결의 경향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도 위 대법원 2017다292343 판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하급심의 태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 12. 7. 선고 2022나50254 판결은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정년 이전 3년간 임금을 90~60%로 조정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대법원 2017다292343 판결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관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도입된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면, 대상판결은 위 대법원 2017다292343 판결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도 원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관하여, 다수의 판결은 그 유효성을 긍정하고 있으나 대상판결과 일부 판결들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0가합10319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19가합59202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 선고 2022가합51752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0가합604507 판결 등은 모두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752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4507 판결은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등을 명시적으로 감소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2가소8238 판결은 최대 30%의 임금을 삭감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사안에서,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 또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 하더라도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대상판결의 판단 대상이 된 임금피크제는 1) 정년을 만58세부터 만60세까지 연장하였으나, 임금피크제는 만55세부터 도입한 점, 2) 일률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성과평가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여 삭감한 점, 3) 평가에 따라 직전 연도 연봉 총액의 45%에 불과한 연봉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의 사실관계를 전제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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