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종래 대법원은 사납금제를 전제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참조). 대상판결의 원심은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되어 택시 회사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충분히 관리ㆍ지배할 수 있다며,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택시 기사의 개별적 영업소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종래 대법원 법리에 따라 대상판결을 파기한 것입니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19년 8월 27일 개정되며 택시 운송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납금제를 운용할 수 없고, 택시 회사는 운송 수입을 전액 관리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2항).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이후에도 현실적으로 사납금제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납금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평균임금 산입 범위를 판단할 때 대상판결의 법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559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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