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대상판결은 평균적으로 11명 정도(= 379명 ÷ 35개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가 모여 동의하였다면, 근로자 전체의 집단적 의사확인을 위한 의미 있는 최소 단위로 보기 어려워서 일정 단위의 근로자들이 회합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도입 과정에서 집단적 동의라는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평균 11명 정도의 근로자가 모여 회의한 것만으로 집단적 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래 서울고등법원은 평균 4.2명, 6.8명 정도가 1개 단위가 되었던 사례에서 근로자 전체의 집단적 의사 확인을 위한 의미있는 최소 단위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5나2049413 판결 - 대법원 2017. 5. 31.자 2017다209129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2022나2004418, 2022나2004425 판결 – 대법원 2023. 2. 23.자 2022다292385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 대상판결은 종래 법원의 태도보다 집단적 의사 확인을 위한 의미 있는 최소 단위의 기준을 다소 엄격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대상판결은 집단적 토론에 필요한 시간이 비교적 짧았고, 실제 토론이나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내려진 판결로, 11명이라는 숫자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도 하급심 판결의 동향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가합10120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1. 9. 자 2021나2033419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직원들의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정년 이전 5년간의 임금지급률을 순차로 삭감한 사건에서[56세(90%), 57세(80%), 58세, 59세(70%), 60(60%)], 1) 정함이 없던 연령 구간에 대한 새로운 임금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2) 피고가 55세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100%로 보았을 때 5년간 370%의 임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피고가 불이익만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1가합40792 판결 – 항소심 계속 중). 대상판결은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40792 판결과 달리 정년이 연장되기 전 기간에 대한 임금도 함께 삭감한 경우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급심 판결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취업규칙이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를 단정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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