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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법인세 관련 해외입법동향
2024.01.01
  • 키워드: 법인세, 세법, 과세표준, 영세율


1. 법인세에 관한 국내 법령 현황

모든 국민은 헌법 제38조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개별 법령에 따라 그 의무의 범위와 이행 방법이 정해집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은 제55조에서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씩 인하하여 최저 9%에서 최고 24%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법
(2023. 1. 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법인세법
2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과세표준의 9%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천만 원 + (2억 원 초과분의 20%)
1,800만 원 + (2억 원 초과분의 19%)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39억 8,000만 원 + (200억 원 초과분의 22%)
37억 8,000만 원 + (200억 원 초과분의 21%)
3,000억 원 초과
655억 8,000만 원 + (3,000억 원 초과분의 25%)
625억 8,000만 원 + (3,000억 원 초과분의 24%)
 
여기에 더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조업의 경우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설비투자 지원(사업용자산 등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지방이전의 경우 세액 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국가별 법인세율 관련 동향

세계 각국은 각 국가별 상황에 맞게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 및 특이점이 있는 국가의 동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 내용
독일
  • 독일의 기본 법인세율은 15%
  • 주정부가 과세하는 영업세 및 동독지역 지원을 위한 연대세를 포함하면 법인에 과세되는 세율은 30%
  • 「성장기회, 투자, 혁신, 과세 간소화 및 공정 과세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친환경 및 기후 친화적 기술에 대한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발생
러시아
  • 러시아의 기본 법인세율은 20%
  • 인증받은 IT기업의 경우 3%의 세율 적용하고, 국제운송 부문에 종사하는 국제기업은 10%를 적용하는 등 구체적인 산업별 세제혜택 부여
미국
  • 연방 법인세율은 21%이며 각 주정부가 부과하는 주법인세율이 추가
  • 네바다와 와이오밍은 법인소득세와 총수입세 모두 부과하지 않는 주이며, 뉴저지의 경우 11.5%의 법인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주별로 상이한 형태의 세금과 세율이 적용됨
뉴질랜드
  • 뉴질랜드 법인세율은 28%
  • 뉴질랜드 거주 기업에 대하여는 뉴질랜드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전 세계에서 해당 기업이 발생시킨 소득’에 대하여 과세
  • 비거주기업(지점)에 대하여는 뉴질랜드 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
싱가포르
  • 싱가포르 법인세율은 내국기업 및 외국기업 모두 17%
  • 신생 창업기업의 경우 최초 3개 연도에 대하여 10만 싱가포르달러까지의 75%는 면세 대상이며, 10만 싱가포르달러 초과 20만 싱가포르달러까지의 구간에 대하여는 50%가 면세 대상
일본
  • 자본금 1억 엔 이하의 보통법인(법인세법상 중소법인)은 연간 법인소득 800만 엔 이하 구간은 15%(적용제외사업자는 19%), 800만 엔 초과분은 23.2%. 자본금 1억엔 초과 보통법인은 23.2%
    - 적용제외사업자: 사업연도 개시일 전 3년 이내에 종료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연평균액이 15억 엔을 초과하는 법인
중국
  • 중국 법인세율은 25%
  • 현행 국가공고에 따라 특정 기업에 대한 실효세율 감면을 통한 한시적 감면 또는 우대 정책 운영
    - 과세표준 100만 위안 미만의 실효세율은 2.5%
    - 과세표준 300만 위안 미만의 실효세율은 5%


3. 해외 동향의 의의

주요 국가들의 경우 법인세율은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구체적인 사정에 대하여 세율 감면 또는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 또는 육성 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예시: 러시아의 경우 IT기업, 독일의 경우 친환경기술 개발)을 세제혜택으로 하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산업 구조 안정화(일본, 중국) 또는 창업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싱가포르)을 통하여 각 국가의 사정에 맞는 법인세 정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차등 적용이 되는데 최고 구간 세율은 다른 국가들의 법인세율에 비하여 높지 않으며, 다양한 세제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의 경우,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가 대한민국보다 높은 법인세율 및 부족한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국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해당 국가의 법인세법 및 세제혜택에 대한 조사를 하여 가능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