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워드: 법인세, 세법, 과세표준, 영세율
1. 법인세에 관한 국내 법령 현황
모든 국민은 헌법 제38조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개별 법령에 따라 그 의무의 범위와 이행 방법이 정해집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은 제55조에서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씩 인하하여 최저 9%에서 최고 24%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사업연도 소득) |
법인세법 (2023. 1. 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현행 법인세법 |
2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과세표준의 9%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2천만 원 + (2억 원 초과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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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만 원 + (2억 원 초과분의 19%) |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
39억 8,000만 원 + (200억 원 초과분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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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억 8,000만 원 + (200억 원 초과분의 21%) |
3,000억 원 초과 |
655억 8,000만 원 + (3,000억 원 초과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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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억 8,000만 원 + (3,000억 원 초과분의 24%) |
여기에 더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조업의 경우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설비투자 지원(사업용자산 등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지방이전의 경우 세액 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국가별 법인세율 관련 동향
세계 각국은 각 국가별 상황에 맞게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 및 특이점이 있는 국가의 동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 | 내용 |
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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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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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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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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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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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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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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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동향의 의의
주요 국가들의 경우 법인세율은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구체적인 사정에 대하여 세율 감면 또는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 또는 육성 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예시: 러시아의 경우 IT기업, 독일의 경우 친환경기술 개발)을 세제혜택으로 하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산업 구조 안정화(일본, 중국) 또는 창업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싱가포르)을 통하여 각 국가의 사정에 맞는 법인세 정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차등 적용이 되는데 최고 구간 세율은 다른 국가들의 법인세율에 비하여 높지 않으며, 다양한 세제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의 경우,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가 대한민국보다 높은 법인세율 및 부족한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국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해당 국가의 법인세법 및 세제혜택에 대한 조사를 하여 가능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