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겸영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기존에 보고대상이었던 겸영업무가 2021년 6월 23일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변경인가 대상이 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이슈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AMC 겸영과 관련한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하위 규정의 개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이하 ‘AMC’)의 겸영과 관련하여 ① 겸영에 따른 변경인가, ② 겸영사실에 대한 보고, ③ 겸영인력에 대한 구분 등이 문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상의 AMC의 ‘겸영’이라 함은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전업 AMC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PFV의 자산관리회사 업무 등을 영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하, (1)번의 경우와 구별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추가겸영업무’로 부르겠습니다). 2021년 6월 23일(이하 ‘시행일’) 이전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구법’)에 따르면, AMC가 추가겸영업무를 할 경우 겸영사실(사무의 착수와 완료사실)의 보고의무만 있었습니다(시행령 제43조제3항제5호,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감독규정 제10조제1항제8호). 그런데, 2021년 6월 23일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현행법’)에서는 겸영 등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법 제40조제4항 및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제3호). 2. 기존에 겸영업무를 하고 있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법에 따르면 AMC가 부동산투자회사법이 허용하는 추가겸영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고의무만 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법하에 설립된 AMC이거나, 구법하에 AMC 겸영인가1)를 받은 회사(코람코자산신탁을 제외한 다수의 부동산신탁회사와 집합투자업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가 시행일 이후에 추가겸영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에 겸영을 위한 변경인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구법 시행 당시에 이미 추가겸영업무를 해온 AMC는 현행법 하에서 별도의 변경인가를 득할 필요는 없지만, 시행일 이전까지 해당 추가겸영업무를 한 적이 없는 AMC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 3. 겸영업무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2번의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전제로 할 경우, AMC가 어떤 행위를 한 경우를 구법하에 추가겸영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볼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1) 시행일 이전에 PFV가 설립되었고, 자산관리계약까지 체결된 경우가 이에 해당함은 의문이 없으나, (2) 시행일 이전에 PFV는 설립되었으나, 시행일 이후에 자산관리계약이 체결된 경우 또는 (3) 시행일 이전에 PFV 설립을 위한 준비업무는 하고 있었으나, 시행일 이후에 PFV설립과 자산관리계약 체결이 된 경우가 구법하에 추가겸영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볼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의 문제이므로 각 사례별로 결론이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겸영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구분의 문제 AMC 인가를 받은 부동산신탁회사가 시행일 이전에 PFV 자산관리업무를 한 적은 있으나, 리츠본부가 아닌 신탁부서에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일 이후에 해당 회사의 리츠본부가 PFV자산관리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별도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탁업자가 AMC 겸영인가를 득할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업부서와 리츠부서를 운영함에 있어서 회계, 조직 및 인력을 구분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지침 제20조제3항). 5. 겸영업무 인가를 받는 방식 현행법하에서 (1) 전업 AMC로서 설립인가를 득하는 경우 또는 (2)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AMC 업무를 위한 겸영인가를 득하는 경우, 설립인가시나 겸영인가시부터 추가겸영업무에 대한 인가를 함께 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설립인가나 겸영인가시에 추가겸영업무에 대한 인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면, 향후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반면, 이러한 방식의 설립인가나 겸영인가가 불가능하다면 추가겸영업무를 실제 하고자 할 경우에 변경인가를 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부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근거하여 AMC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이후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추가겸영업무에 대한 인가를 포함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초 설립인가나 겸영인가 시점에 추가겸영업무에 대한 인가를 포함하여 득한다고 하더라도 부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의 제한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해석이 타당한지는 의문입니다. 6. 시사점과 의견 구법하에서는 AMC의 인가는 전업 AMC가 받는 설립인가와 겸영 AMC가 받는 겸영인가만 존재하였고, 추가겸영업무를 함에 있어서 변경인가가 불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하에서는 추가겸영업무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인가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추가겸영인가에 해당하는 업무(예컨대 PFV 자산관리업무)를 부수업무로 보아 보고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전신고대상이었으나,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업무 개시 후 2주일 이내에 사후보고하도록 하여 규제를 더욱 완화하였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가 다르고, 투자자 보호의 정도와 방식이 다른 점을 감안하면 일응 합리적인 규제의 차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AMC와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업자가 대부분 상호 겸영을 하고 있고, 이 경우 동일한 회사 내에서 펀드본부와 리츠본부가 PFV 자산관리를 담당함에 있어서 규제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는데, 리츠본부가 오히려 PFV 자산관리업무에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규제의 차이라 생각됩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