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4에서 “아파트”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나.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일 것
1)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제된 경우
이 사례는 2009년도 입법례에서도 해석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과 관련한 유권해석에서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종부, 종합부동산세과-18, 2009.10.01]). 따라서, 이 점에 관해서 당시 제도와 현행제도의 차이점은 없는 바, 현행 제도에서도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본건 대상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해보입니다.
2) 임대주택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였다가 준공 후 분양하는 경우
(1) 취득세
위 규정을 보면, 「주택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보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 규정은 「주택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공급 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급을 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9호에서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고, 용어에서도 미분양 주택이라 규정하여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의 제9호의 미분양주택과 제16호의 본건 대상주택은 구별되고, 제16호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자모집을 한 적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9.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공자 및 「건축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취득일 현재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6에서 같다). 다만, 가목의 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으로서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종합부동산세
본건 대상주택은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상 모두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입법 취지도 동일한바, 의도적으로 본건 대상주택의 해당 범위를 달리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달리 본건 대상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서 논란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6호에서 본건 대상주택의 요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25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한다)
위 규정에서는 본건 대상주택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지방세법」 규정과 달리 명시적으로 미분양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다른 규정에서도 미분양주택이라는 용어가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고 있어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미분양주택의 요건으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에서는 이러한 정의는 같은 조, 즉 제3조에서만 적용됨을 밝히고 있는데, 본건 대상주택은 제4조에 따르므로 이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도 상당 수의 규정에서 미분양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제1항 제9호 본문에서는 미분양주택의 요건으로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의 다른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본건 대상주택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분양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하게 되어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중과배제를 받는 본건 대상주택과 종합부동산세상 합산배제를 받은 본건 대상주택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생각건대, 미분양CR리츠로서의 투자대상으로서 본건 대상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다는 취지가 동일한 점을 감안하면, 「종합부동산세법」상의 합산배제의 대상과 「지방세법」상 중과배제의 대상은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종합부동산세법」상으로는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법」상의 본건 대상주택의 범위가 「지방세법」과 달라지지 않도록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개모집과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하게 되고, 남은 주택은 사용승인 전이라도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분양주택의 정의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취득일 현재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사업시행자와 미분양CR리츠는 입주자의 계약일 전까지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을 체결해서도 안된다고 봄이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