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공장 내 CCTV 카메라 설치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적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들은 CCTV 설치에 관하여 모든 정보주체(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제6호의 요건을 갖추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CCTV 설치에 관한 노사협의회 협의 절차 준수는 필수적으로 거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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