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5, 2023. 5.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쌍방관계인지 일방관계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기획재정부는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를 적용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일방관계에 따라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는 국세청의 기존 해석(기준-2022-법무재산-0103, 2022. 9. 29.)을 변경하였습니다.
※ 첨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5(2023. 05. 19.)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52, 2023. 5. 8.]
법인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상법상 정당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시가로 평가하기 위해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을 할증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지주회사의 설립 등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공개매수의 방법과 상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6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첨부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52(2023. 05. 08.)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7, 2023. 5. 23.]
법인세 경정청구 인용 결정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과다 납부된 법인세를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는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첨부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7(2023. 05. 23.)
2. 심판례
[조심2023부0581, 2023. 5. 15.]
A법인(대표이사 갑이 100% 지분 보유)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가공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가 이 중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하 ‘쟁점사업’)을 B법인(갑의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에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처분청은 A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에서 A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한 영업권을 B법인에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한 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A법인에게 법인세를, B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구분경리가 되지 않은 A법인의 각 사업부문별 영업권을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A법인의 전체 영업권을 산정한 후 이를 쟁점사업과 기타사업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첨부 :
조심2023부0581, 2023. 5. 15.
3. 최신 판례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의 주식을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후 그 법인이 공장을 완공하자 그로 인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① 구 개발이익환수법은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구 개발이익환수법 제1조)로서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과는 그 입법목적이나 취지를 달리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을 원심과 같이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발사업’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는 없고, ②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③ 공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법인이 이 사건 공장을 완공한 것은 위 각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었다고 본 원심은 위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성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공장의 완공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첨부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8472 판결]
대법원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한국거래소가 아닌 장외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수반하는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이하 ‘이 사건 주식’), ①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은 존재하지 않고, ② 한국거래소에서 소액주주간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기 어려우며, ③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은 미래순현금흐름, 할인율 등의 결정시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데다, 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시세가 있고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데에는 최적의 방법으로 보이지 않고, ④ 경영권 프리미엄은 개별 회사의 자본 및 부채의 구조, 경영실적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어서,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경영권 프리미엄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지분비율에 따라 20% 또는 30%를 가산한 가액을 시가로 본 원심 판단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첨부 :
법인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