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 제목 “(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을 “(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외국인근로자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외국인근로자등”이라 한다)이”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 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가입 신청서를”을 “영 제3조의3 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제5조 제2항에 따른”을 “별지 제7호서식의”로 한다.
1. 법 제10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2. 영 제3조의3 제2호에 따른 외국인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가”를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등이”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을 “별지 제1호의2서식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조의2를 제1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조의2) 제1항 중 “영 제3조의2 제1항”을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을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보험에”를 “보험에”로,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외국인예술인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① 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예술인”이라 한다)과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업주(법 제77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125조의3에서 같다)가 영 제3조의3 제4호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외국인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 예술인이 법 제77조의2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외국인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예술인이 직접 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외국인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단기예술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계약서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외국인예술인은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외국인예술인이 단기예술인인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예술인이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 가입 또는 탈퇴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조의3(외국인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① 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법 제77조의6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노무제공자”라 한다)와 법 제77조의6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 및 법 제77조의7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가 영 제3조의3 제4호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외국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노무제공자가 법 제77조의6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외국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무제공자가 직접 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외국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계약서 등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 해당 외국인노무제공자는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외국인노무제공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노무제공자가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고용보험가입탈퇴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 가입 또는 탈퇴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2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규칙 제2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조의2 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조의3 제1항ㆍ제2항ㆍ제4항”으로, “사업주”를 “사업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주”를 “사업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로 한다.
제10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제1조의2,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82조의2, 제125조의3 및 제125조의9에 따른 신고 및 제출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ㆍ별지 제5호의2서식(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근로자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외국인예술인ㆍ15세 미만 예술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외국인노무제공자ㆍ15세 미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단기예술인 및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의4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전산입력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해당 신고 및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기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법 제2조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하여는 법 제13조 제2항 및 제1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8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출퇴근카드, 출퇴근기록부 등 출퇴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영 제19조 제1항 제1호만 해당한다)
제78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자가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법 제35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 및 추가징수액 전액을 즉시 납부할 것을 확약서로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 그 확약서에 기재된 날까지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추가징수액으로 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8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2조 제5호 중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을 “문화예술용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법 제77조의6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 “노무제공계약”으로 한다.
제112조 제3항 중 “광역 구직활동”을 “운임 영수증, 숙박료 영수증 등 광역 구직활동”으로 한다.
제114조 제1항 중 “청구서에 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자격증을”을 “청구서(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14조 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급자격증 사본 1부
2. 영수증 등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이동구간ㆍ이동거리ㆍ운송비 등을 말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2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신청서”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신청서”로,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산 또는 사산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하며, 유산ㆍ사산휴가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제122조의2 제2항 본문 중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을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의 지급에 관한”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에 관한 신청기간”으로, “제122조”를 “법 제75조 제2호, 영 제94조 및 이 규칙 제122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 제2호 본문 중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을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로, “휴가가 끝난 날”을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가 끝난 날”로 보고, 이 규칙 제122조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제123조의2 전단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24조의 제목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을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및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각각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25조 제1항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제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과오급반환”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오급반환”으로 한다.
제125조의2 제1항 중 “예술인”을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으로, “계약(「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으로 한다.
제125조의3 제2항 중 “영 제104조의6 제2항에 따른 단기예술인”을 “단기예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후단 중 “규칙 제2조 제 1항ㆍ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규칙 제2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조의2 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조의3 제1항ㆍ제2항ㆍ제4항”으로, “제2조, 제2조의2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을 “제1조의2,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으로 한다.
④ 영 제104조의6 제4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15세 미만 예술인의 보험 가입 및 탈퇴 신청에 관하여는 제2조의2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예술인”은 “15세 미만 예술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본다.
제125조의3 제2항 중 “영 제104조의6 제2항에 따른 단기예술인”을 “단기예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후단 중 “규칙 제2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규칙 제2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조의2 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조의3 제1항ㆍ제2항ㆍ제4항”으로, “제2조, 제2조의2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을 “제1조의2,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으로 한다.
④ 영 제104조의6 제4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15세 미만 예술인의 보험 가입 및 탈퇴 신청에 관하여는 제2조의2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예술인”은 “15세 미만 예술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본다.
제125조의6 제3항 전단 중 “법 제62조”를 “법 제62조 및 제73조 제4항”으로, “반환명령”을 “반환명령, 지급 제한”으로 한다.
제125조의7 중 “법 제77조의5 제3항”을 “법 제77조의5 제4항”으로 한다.
제125조의8 제1항 중 “노무제공자”를 “법 제77조의6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로 한다.
제125조의9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법 제77조의7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영 제104조의12제4항”을 “영 제104조의12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후단 중 “규칙 제2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규칙 제2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조의2 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조의3 제1항ㆍ제2항ㆍ제4항”으로, “제2조, 제2조의2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을 “제1조의2,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으로 한다.
③ 영 제104조의12 제4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15세 미만 노무제공자의 보험가입 및 탈퇴 신청에 관하여는 제2조의3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노무제공자”는 “15세 미만 노무제공자”로,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본다.
제125조의12 제3항 전단 중 “법 제62조”를 “법 제62조 및 제73조 제4항”으로, “반환명령”을 “반환명령, 지급 제한”으로 한다.
제125조의13 중 “법 제77조의10 제3항”을 “법 제77조의10 제4항”으로 한다.
별지 개정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의2서식) 1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1쪽 및 2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2쪽의 유의사항의 고용보험ㆍ산재보험란 제2호 중 “이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를 “이하”로 하고, 같은 쪽 작성방법의 고용보험ㆍ산재보험란 제1호 중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인 예술인”을 “예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의 고용보험ㆍ산재보험란 중 “이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를 “이하”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2쪽 중 “이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를 “이하”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 중 “제125조의3 제4항ㆍ제125조의9 제4항”을 각각 “제125조의3 제5항ㆍ제125조의9 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공지사항란, 별지 제45호서식 앞쪽의 공지사항란 및 별지 제46호서식 뒤쪽의 공지사항란에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가 그 고용된 날 이전 3년 동안에 2년 이상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경우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별지 제75호서식 1쪽ㆍ2쪽, 별지 제75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82호서식 2쪽, 별지 제98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6호서식의 제목 및 지급안내란 중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을 각각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106호의2서식, 별지 제108호서식 및 별지 제10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2호서식부터 별지 제119호서식까지 중 “「고용보험법」 제77조의5 제3항ㆍ제77조의10 제3항”을 각각 “「고용보험법」 제77조의5 제4항ㆍ제77조의10 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중 “「고용보험법」 제77조의5 제3항, 제77조의10 제3항”을 “「고용보험법」 제77조의5 제4항ㆍ제77조의10 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23호서식, 별지 제125호서식 및 별지 제126호서식 중 “「고용보험법」 제77조의5 제3항ㆍ제77조의10 제3항”을 각각 “「고용보험법」 제77조의5 제4항ㆍ제77조의10 제4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