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에 제출하여야”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로 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의2 제8항 제1호 및 제48조의3 제8항 제1호”를 “법 제48조의2 제8항 제1호, 제48조의3 제8항 제1호 및 제48조의6 제13항 제1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48조의2 제8항 제1호 및 제48조의3 제8항 제1호”를 “법 제48조의2 제8항 제1호, 제48조의3 제8항 제1호 및 제48조의6 제13항 제1호”로, “특수형태종사근로자”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각각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플랫폼 운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플랫폼 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조의10부터 제42조의12까지에서 같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4호에 따른 플랫폼 이용 사업자(이하 “플랫폼 이용 사업자”라 한다)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시작일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이용 시작일에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또는 산재보험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9조 제1호”를 “법 제12조 및 영 제9조 제1호”로, “영 제56조의5 제6항 제1호 및 제56조의6 제6항 제1호”를 “영 제56조의5 제6항 제1호, 제56조의6 제8항 제1호 및 법 제48조의6 제13항 제1호”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한다.
제16조의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을 “사업주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노무제공내용”을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으로 한다.
제16조의8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29조 제4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48조의2 제8항 제3호 및 제48조의3 제8항 제3호”를 각각 “법 제48조의2 제8항 제3호, 제48조의3 제8항 제3호 및 제48조의6 제13항 제3호”로 한다.
제41조 중 “제48조의3 제8항 제4호 및 제48조의4 제5항”을 “제48조의3 제8항 제4호, 제48조의4 제5항 및 제48조의6 제13항 제4호”로 한다.
제43조를 제42조의4로 하고,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① 영 제56조의12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56조의12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직종(영 제19조의2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거나 받지 않게 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4서식의 산재보험 입직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산재보험 이직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6서식에 따른 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56조의12 제3항에 따라 월 보수액을 신고하려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에 보수지급 명세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42조의7(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 신고)
① 영 제56조의13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정정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56조의13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정정하려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에 보수지급 명세서 등 소득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42조의8(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영 제56조의14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에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및 직종
2. 보험료의 내역
3. 원천공제 연월일
4. 원천공제 대상 기간
제42조의9(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등 변경 신고)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휴업 등 종료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의17서식의 산재보험 정보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42조의10(플랫폼 운영자의 신고 등)
① 플랫폼 운영자는 법 제48조의7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20서식의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사업 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22호의21서식의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22서식의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이용 종료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주민등록표 초본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8조의7 제1항 제4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이하 “플랫폼 종사자”라 한다)의 보험관계에 관한 정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
2. 플랫폼 운영자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3.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제42조의11(플랫폼 운영자 등의 플랫폼 종사자 월 보수액 신고 등)
① 영 제56조의15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거나 정정하려는 플랫폼운영자 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플랫폼 종사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 16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56조의15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거나 정정하려는 플랫폼 종사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에 보수지급 명세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42조의12(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① 영 제56조의16 제1항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플랫폼 종사자와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플랫폼 이용 사업의 사업자 이름과 사업장의 명칭
2.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과 직종
3. 원천공제한 보험료
4. 원천공제 연월일
5. 원천공제 대상 기간
② 영 제56조의16 제3항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플랫폼 종사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42조의13(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 지원금 신청 등)
① 영 제56조의17 제2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려는 플랫폼 운영자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산재보험 플랫폼 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지급신청서를 영 제56조의17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말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5호의4서식의 플랫폼 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플랫폼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3조의2 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한다.
1. 건강진단서[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분진ㆍ진동ㆍ납 및 유기용제 관련 업무(이하 “특정 업무”라 한다) 종사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에 따른 판결문 또는 인우보증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실혼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44조의4부터 제44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및 별지 개정
별표 1 제1호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과 노무제공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1)의 보수총액 및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 1쪽 중 “노무제공플랫폼”을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으로 하고, 같은 쪽 산재보험란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하고, 같은 서식 2쪽을 별지와 같이 하며, 같은 서식 3쪽 중 “노무제공플랫폼”을 각각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5서식 2쪽의 유의사항의 고용보험ㆍ산재보험란 제2호 중 “이하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를 “이하”로 하고, 같은 쪽 작성방법의 고용보험ㆍ산재보험란 제1호 중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인 예술인”을 “예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6서식 뒤쪽의 유의사항의 고용보험 산재보험란 중 “이하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를 “이하”로 한다.
별지 제22호의7서식 2쪽 중 “이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를 “이하”로 한다.
별지 제22호의14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18서식까지 및 별지 제22호의20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22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용자ㆍ사업주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사용자ㆍ사업주)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근로자가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근로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7. 사용자ㆍ사업주는 국민연금 보험료 및 고용보험 보험료 모두에 대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보험 보험료에 대해서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1호의2서식 및 별지 제3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34호의3서식 중 “제48조의3 제8항 제3호”를 각각 “제48조의3 제8항 제3호ㆍ제48조의6 제13항 제3호”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중 “제26조 제2항”을 “제26조 제2항, 제48조의6 제13항 제3호”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란 중 “제27조”를 “제27조, 제48조의6제13항 제3호”로 한다.
별지 제38호의2 서식, 별지 제38호의3 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의5 서식부터 별지 제38호의7 서식까지 중 “제48조의3 제8항 제3호”를 각각 “제48조의3 제8항 제3호ㆍ제48조의6 제13항 제3호”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뒤쪽 중 “제48조의4 제5항 제2호”를 “제48조의4 제5항 제2호ㆍ제48조의6 제13항 제4호ㆍ제48조의7 제7항 제2호”로 한다.
별지 제5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5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중 “제43조 제1항”을 “제42조의4 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의2서식 중 “제43조 제2항”을 “제42조의4 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의3서식 및 별지 제56호의4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을 “
담당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로 하고, 같은 쪽 유의사항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 또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2호의2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