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의3(노무제공자의 범위)
영 제83조의5 제1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란 「자동차등록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류
2.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굴절식 및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3.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고소작업자동차류
제64조의4(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신청 등)
① 법 제91조의17 제3항에 따라 평균보수 산정기간 동안 노무제공자가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임금을 보수와 합산하여 평균보수로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신청하거나 청구할 때 그 임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91조의20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신청ㆍ청구, 결정ㆍ통지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영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2조, 제72조의2,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13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이 규칙 제2조,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제39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제77조 및 제78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