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프로젝트 수행 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예를 들어, 터키, 인도,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1)체코 내 건설현장에서 이러한 외국인 건설 노동자를 고용하는 행위가 행정적으로 가능하나요? (2)또한 관련한 규제와 제한이 존재한가요?
대형 건설프로젝트에서 다수의 비(非) EU 국가 출신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체코 이민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엄격한 규제 사항을 준수하여 근로 및 거주 허가(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체코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형의 허가(비자)가 있으며, 선택은 특정 외국인이 수행할 업무의 종류와 가족 동반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허가(비자)는 ‘외국인 근로자 카드(Employee Card)’입니다. 이는 장기 근로 및 거주 허가로서, 제3국 국적자가 체코 내에서 3개월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카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유형의 고용에 적용되며, 학력 및 자격 요건과 무관하게 발급
- 최대 2년간 유효하며, 이후 근로 계약 기간에 따라 연장할 수 있음
- ‘외국인 근로자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체코 내 고용주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 카드는 해당 고용주와 연계됨
- 외국인이 자국 고용주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체코에 파견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 카드가 필요
신규 외국인 투자심사 프레임워크에 따라 비(非) EU 투자자(개인 또는 법인)의 경우, 다음 산업에 투자 시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군수 물자의 제조, 연구, 개발, 혁신 또는 해당 물자의 유지관리
- 중요 인프라 시설의 운영
- 중요 인프라 정보 시스템, 중요 인프라 통신 시스템, 핵심 서비스 정보 시스템 관리 또는 핵심 서비스 제공
- 이중 용도 품목(dual-use goods)의 개발 또는 제조
모든 허가(비자)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체코 내무부 웹사이트(
체코 내무부 비자 및 거주 허가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거주 관련 신규 법안을 제정 중이며, 주요 특징은 전체 절차의 디지털화입니다. 해당 법안은 2026년 발효될 예정이며, 건설프로젝트가 이 이후에 시작될 경우 기존 절차가 상당히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규 법안 도입의 채택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본 질문이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Dukovany Nuclear Power Station)의 신규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다면, 이는 체코 정부가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용이하게 하거나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정부 프로그램이 실제로 추진 중이라는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