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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정책동향
[노동]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5조 3,661억 원
2024.08.27
2024. 8. 27.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6,836억 원이 증가(+5.0%)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1~3개월 250, 4~6개월 200, 7개월~ 160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 폐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5일→20일), 대체인력지원금 인상(80만 원→120만 원)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2.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법률ㆍ세무ㆍ심리상담 등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 등 일터개선ㆍ법률구조 등 권익 보호ㆍ상생기금을 통한 복지증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임금체불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대지급금, 체불청산지원융자 등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합니다.

3. 청년 친화 인프라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확대하여 청년고용 올케어(All Care)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합니다.  수시ㆍ경력 중심의 채용트렌드 변화로 수요가 높아진 청년 일경험을 1만 명 추가 확대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과 청년의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빈일자리 업종 유형 신설, 빈일자리업종 재직 청년에 대한 기술연수 지원사업 등을 신설합니다.

4.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훈련, 안전, 고용관리 예산을 확대합니다.  또한, 영세 중소기업 및 산재취약 계층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재정ㆍ기술지원을 강화하고, 화성 화재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화학사고 예방, 폭염설비 지원 신설 등 산재예방을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참고자료 :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및 주요내용(고용노동부, 2024. 8. 27.)2025년 예산안 고용노동부 인포그래픽(고용노동부, 2024.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