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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배포
2025.02.06
2024. 12. 19.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정기성, 일률성 외에 고정성이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2014년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하여, 새롭게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배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임금으로, 고용노동부가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부정된다고 명시한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임금
②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③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④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주휴수당 등과 같이 개념적으로 통상 임금이 될 수 없는 법정수당

2013. 12. 18.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와 동일하게, 정기성 요건과 관련하여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률성 요건과 관련하여 ‘작업 내용ㆍ기술ㆍ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일률성 요건의 구체적 적용과 관련하여 명시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직이나 복직자, 징계대상자에 대한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한 임금이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 것일 뿐이므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해당 임금의 일률성이 부정되지 아니함 

②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는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이 부정됨 
- 다만, 기본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하면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 
-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을 기본금액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됨


나.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 

고용노동부는 2024. 12. 19.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그 지급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다.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정리

고용노동부는 임금의 유형에 따른 통상임금 여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