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책임주의원칙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형사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ㆍ보건확보의무 불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12. 19. 선고 2023고단510 판결, 이하 '대상판결').1) 이하에서는 대상판결의 의의와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안들을 검토하며 유의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가. 사안의 개요
2022. 2. 9. 자동차부품 제조회사 A사의 사내 협력업체 B사 소속 근로자(이하 '피해자')가 작업 중 튕겨 나온 공구(이하 '이 사건 수공구')에 맞아 머리를 부딪혀 치료를 받던 중 2022. 3. 10. 사망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사고'). 이에 관련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나. 판시 내용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대상판결은 ‘작업표준은 압축성형기 금형에 원재료를 손으로 투입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므로 K가 이 사건 수공구를 사용할 이유가 없었고, A사가 사고 원인이 된 수공구의 사용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수공구의 제조 당시 제조 목적이 불분명하여 K가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M, L이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압축성형기 작업 과정에 이 사건 수공구가 튕겨 나올 것은 예상하기 어려워 압축성형기 방호장치 설치 등의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내용을 전제로,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이례적인 사고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가능성이 없어 업무상과실치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
대상판결은 ‘비록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까지 A사 대표이사 L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전담 조직을 두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① 내부적으로 전담 조직에 배치할 인원을 결정하고 중대재해 매뉴얼도 두고 있었던 점, ② 안전관리자가 매일 순회 점검을 했던 점, ③ 이 사건 수공구의 사용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 사고가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전담 조직 미배치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실형 선고 사건들
한편,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록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지만, 위 판결에 비추어보면 (1) 안전점검을 통해 유해ᆞ위험 요소가 확인되었음에도 신속히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거나, (3) 경영책임자에게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울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고단4497 판결 이후 실형을 선고한 두 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8. 21. 선고 2023고단95, 2023고단1448(병합)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0. 16. 선고 2024고단220 판결]은 모두 사고 이후의 조치 및 유사 사고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만큼, 관련 사고 전력이 있는 사업장을 점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경영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전과가 누적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시사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가 사망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에서, 대법원은 “사망의 결과에 따른 처벌 규정의 경우에도 의무 위반 및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었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등).
이후 하급심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에 관한 최초의 판결에서 형사처벌에 필요한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다단계적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 다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은 위반행위의 중대성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한 결과 책임주의원칙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책임주의원칙에 입각하여 경영책임자의 안전ㆍ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최초로 부정하고 피고인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서도 법원은 표준작업서 등으로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1고단4591 판결)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대상판결이 처음으로 이러한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상판결로 기업들이 사업장 내 작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수립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법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설령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최근 판결까지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주의원칙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형사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ㆍ보건확보의무 불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12. 19. 선고 2023고단510 판결, 이하 '대상판결').1) 이하에서는 대상판결의 의의와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안들을 검토하며 유의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가. 사안의 개요
2022. 2. 9. 자동차부품 제조회사 A사의 사내 협력업체 B사 소속 근로자(이하 '피해자')가 작업 중 튕겨 나온 공구(이하 '이 사건 수공구')에 맞아 머리를 부딪혀 치료를 받던 중 2022. 3. 10. 사망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사고'). 이에 관련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 죄명 | 범죄사실 | |
1 | B사 운영자 M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B사를 운영하는 M은, B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인 K가 이 사건 수공구를 제조 목적과 달리 사용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기계를 주시하며 기계 작동을 중지할 수 있도록 작업 방법도 지정하지 않고, 압축성형기에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2 | B사 소속 근로자 K | 업무상과실치사죄 | B사 소속 근로자인 K는 이 사건 수공구를 제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압축성형기 내부에 이 사건 수공구를 올려둔 기계 작동을 중지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3 | A사 대표이사 L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나. 판시 내용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대상판결은 ‘작업표준은 압축성형기 금형에 원재료를 손으로 투입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므로 K가 이 사건 수공구를 사용할 이유가 없었고, A사가 사고 원인이 된 수공구의 사용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수공구의 제조 당시 제조 목적이 불분명하여 K가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M, L이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압축성형기 작업 과정에 이 사건 수공구가 튕겨 나올 것은 예상하기 어려워 압축성형기 방호장치 설치 등의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내용을 전제로,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이례적인 사고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가능성이 없어 업무상과실치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
대상판결은 ‘비록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까지 A사 대표이사 L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전담 조직을 두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① 내부적으로 전담 조직에 배치할 인원을 결정하고 중대재해 매뉴얼도 두고 있었던 점, ② 안전관리자가 매일 순회 점검을 했던 점, ③ 이 사건 수공구의 사용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 사고가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전담 조직 미배치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실형 선고 사건들
한편,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번호 | 사안 | 양형 요소 | 선고형 | |
1 | 울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고단4497 판결2) | 2022. 7. 14. 근로자가 다이캐스팅(주조) 기계의 내부 청소작업 중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 | (1) 안전점검을 통해 끼임 재해 발생의 위험성을 수차례 지적받아 이를 인식한 점, (2) 최근 인접 지역에서 동종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안전관리 상태 보고서에 적혀 있음에도 그 직후에도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3) 사고 기계 외의 다른 설비들도 전반적으로 방호장치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던 점 등을 근거로,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 | 징역 2년 |
2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3) | 2022. 3. 16. 협력업체 근로자가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낙하한 방열판과 바닥 사이에 다리가 협착되어 사망 | (1)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3번의 벌금형을 받은 점, (2) 2021. 5.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2023. 2. 17.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점, (3) 형사재판을 받던 중 2022. 1. 27.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가 재차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을 근거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징역 1년 |
3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8. 21. 선고 2023고단95, 2023고단1448(병합) 판결4) | 2022. 2. 19. 협력업체 근로자가 안전대 고리를 결착하지 않고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작업을 준비하던 중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 (1) 대표이사에게 7건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전과가 있고, (2) 이 사건사고로부터 1년 내에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 (3) 형사재판을 받던 중 2022. 1. 27.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대표이사의 책임 회피를 위한 조직개편 등 준비에 급급했을 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여 재차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 (4)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법정에서 불량한 자세로 일관한 점 등을 근거로 더욱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 징역 2년 |
4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0. 16. 선고 2024고단220 판결5) | 2023. 8. 9. 협력업체 근로자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하부 파이프서포트 동바리가 변형ㆍ파손되면서 2명이 추락하여 사망 | (1) 사고 발생 전에 동바리 조립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 지적을 받았던 점, (2) 사고 발생 2개월 및 1개월 전에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점, (3) 대표이사에게 4건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전과가 있어 안전의식 부재가 심각한 수준이었던 점, (4) 피고인은 경영책임자이자 현장소장ㆍ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음에도 위험성평가, 특별교육 등의 이행 점검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징역 2년 |
비록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지만, 위 판결에 비추어보면 (1) 안전점검을 통해 유해ᆞ위험 요소가 확인되었음에도 신속히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거나, (3) 경영책임자에게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울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고단4497 판결 이후 실형을 선고한 두 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8. 21. 선고 2023고단95, 2023고단1448(병합)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0. 16. 선고 2024고단220 판결]은 모두 사고 이후의 조치 및 유사 사고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만큼, 관련 사고 전력이 있는 사업장을 점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경영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전과가 누적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시사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가 사망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에서, 대법원은 “사망의 결과에 따른 처벌 규정의 경우에도 의무 위반 및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었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등).
이후 하급심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에 관한 최초의 판결에서 형사처벌에 필요한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다단계적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 다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은 위반행위의 중대성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한 결과 책임주의원칙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책임주의원칙에 입각하여 경영책임자의 안전ㆍ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최초로 부정하고 피고인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서도 법원은 표준작업서 등으로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1고단4591 판결)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대상판결이 처음으로 이러한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상판결로 기업들이 사업장 내 작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수립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법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설령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최근 판결까지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대구지방법원 2025노103호로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
2) 울산지방법원 2024노570호로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
3)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4) 창원지방법원 2024노2513호로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
5) 수원지방법원 2024노6908호로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
6) 대법원 2024도14880호로 계속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