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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 9. 17. 정무위원회 회부
2025.09.17
발의자: 이강일(
대표발의자
), 김현정, 박홍배, 민병덕, 박상혁, 김남근, 김남희, 이상식, 임미애, 강준현, 허영, 이용우(이상 12인)
1. 제정목적
국외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 정의에 국외사업자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역외적용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
헌법재판소도 국외사업자를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헌법재판소 2024. 1. 25. 선고 2022헌마430 결정
이로 인해 국외사업자가 원사업자가 되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국외사업자에도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개정안 내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생 략)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 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신 설〉
3. 국내에서 발생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국외사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국내에서 발생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국외사업자는 제외한다.
③ ~ ⑰ (생 략)
③ ∼ ⑰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신 설〉
제20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원사업자로서 자산총액, 국내에서 발생한 연간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의 이행
2.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원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원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③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원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원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0조의2(과태료) ① ∼ ④ (생 략)
제30조의2(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⑤
~
⑦
(생 략)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⑧
제1항부터
제7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⑨
------------
제8항
-----------------------------------------------------------------------------------------------------------------------------.
3. 개정안의 의의
그동안 국외사업자에 대하여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았고,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외사업자가 직접 국내에 진출하여 중소기업들과 거래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문제 상황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 5. 형식상 해외 법인들간 하도급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간 거래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기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간 거래가 아닌 국외사업자와 국내사업자간 거래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이 이미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된 바 있고[박홍배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822, (2025. 4. 15.)[계류 중]; 김정호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419, (2024. 6. 13.)[계류 중]; 김정호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6848, (2022. 8. 12.)], 새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 신설을 검토하는 등 하도급 거래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에서 직접 중소기업들과 계약하고 있는 국외사업자는 개정안 입법 추이를 살펴보고, 미리 하도급법에 맞춰 계약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다운로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5.09.19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 2025. 9. 16. / 시행 2026. 9. 17.)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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