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7일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년 8월 10일경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에서는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1. 투자자 보호 확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건전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청약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되었으며, 부동산투자회사의 유사 명칭 금지 범위를 국문뿐만 아니라 외국어문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자산관리회사가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위 강화 및 확대된 투자자보호규정 위반시 처분규정을 추가하여 자산관리회사의 전문성ㆍ건전성 관리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개정안 제14조의8제5항, 제37조제3항제3호의2 신설, 제3조제4항 및 제54조제1항 개정 등). 2. 자산관리회사의 이해상충 방지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30% 한도 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취득하도록 하고,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동일 자산관리회사에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한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겸영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개정안 제22조의4 및 제30조제1항제3호, 제4호 신설 등). 3. 부동산개발사업 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기간 현실화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발행 주식의 공모기간 기산일을 해당 개발사업의 인허가일이 아닌 사용승인ㆍ준공검사일로 변경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주로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환경 현실에 맞출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개정안 제14조의8 제2항).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주회사에 대한 제한규정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개정안 제49조제5항, 제6항 신설). ※ 참고자료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신구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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