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업무를 겸영하는 금융회사(이하 “겸영AMC”)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이하 “공모리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므로, 겸영AMC가 집합투자업자로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 자산관리회사로서 운용하는 공모리츠 간의 거래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간의 거래로 규율됩니다. 한편, 사모부동산투자회사(이하 “사모리츠”)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겸영AMC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 사모리츠 간의 거래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간의 거래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여 이러한 거래도 원칙적으로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개정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부동산투자회사 간의 거래 제한의 내용을 살펴보고,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거래제한규정 및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자본시장법상 사모리츠와의 자전거래 금지 규정 신설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에 거래하는 행위(이하 “자전거래”)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거래사유, 매매가격, 매매거래절차 및 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엄격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자전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8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59조). 공모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상당 부분 배제되지만, 위 자전거래를 금지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에 관한 자본시장법 제85조 제5호는 공모리츠에도 적용됩니다. 한편, 사모리츠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겸영AMC가 집합투자업자로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자산관리회사로서 운용하는 사모리츠의 재산과 거래하는 것은 불건전 영업행위로서 금지되는 자전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래를 금지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집합투자기구와 공모리츠 간의 거래와 달리 집합투자기구와 사모리츠 간의 거래가 제한되지 않는 것은 규제의 공백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3년 6월 8일자로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제13호 및 제14호를 신설하여, 겸영AMC가 집합투자업자로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 자산관리회사로서 운용하는 부동산투자회사(사모리츠 포함) 간의 거래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4-59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거래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와 사모리츠 간의 거래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위 개정된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제13호 및 제14호는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및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9호의 위임을 받은 규정인데,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제1항에 따라 공모리츠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개정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서는 아래 1), 2)번의 거래만 금지되고 3)~5)번에 해당하는 거래는 위 개정 금융투자업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자본시장법상의 펀드와 공모리츠의 거래 2) 자본시장법상의 펀드와 사모리츠의 거래 3) 공모리츠와 사모리츠의 거래 4) 공모리츠와 공모리츠의 거래 5) 사모리츠와 사모리츠의 거래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와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산관리회사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고, 이 규정이 집합투자업자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자산관리회사를 겸영하는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위 3)번과 4)번의 거래도 금융투자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 각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경우에는 자본시장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저촉 여부 및 예외규정 해당 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거래 제한 규정 및 개정안 검토 한편,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이해상충 관리를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특별관계자,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에 대한 제한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자전거래와 같은 유형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30조 제1항). 하지만, 동일한 자산관리회사가 운영하는 복수의 부동산투자회사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상 자전거래 제한과 같이 이해상충 위험을 관리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i) 동일한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부동산투자회사 간의 거래와 (ii) 자산관리회사가 겸영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간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27일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다만, 위 개정안은 (ii)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의 자전거래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시행 후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자료 : 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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