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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국내 기업 활동의 시대적 요청: 외국인 근로자 사증(비자)제도 및 관련 쟁점
2025.09.29
1. 서론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불법체류 혐의로 집단 구금되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조치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내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허가되지 않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해외에서의 체류자격, 즉 사증(비자) 문제는 단순히 개인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근로관계의 형성과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전제
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 노동력에 대한 수요 증대에 따라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경제와 산업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추어, 이 글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사증제도를 개괄하고, 그 중에서도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E-9, E-7, D-7 비자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사증발급과 관련된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 2건을 소개함으로써 기업 인사실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2. 우리나라의 사증제도 개관
대한민국의 사증제도는 출입국관리법과 그 하위 법령을 근거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령은 체류 목적에 따라 외국인의 자격을 외교ㆍ공무(A), 여행(B), 단기체류(C), 장기체류ㆍ연수ㆍ주재(D), 취업ㆍ전문직(E), 가족ㆍ장기체류(F), 기타(G), 특수(H) 등으로 나누고 있으며, 각 목적에 따라 외국인의 활동 범위ㆍ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견 복잡해보이는 사증제도를 표로 개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군
세부유형
신청자격 등
특이사항
A 공무
외교, 공무 등
외교사절, 국제기구 직원 등
공무 수행자, 가족동반 가능
B 여행
사증면제, 관광통과
관광ㆍ경유목적
30~90일, 자격변경 제한
C 단기
C-1~3 취재 등
단기활동, 단기방문 등
영리활동 불가, 90일 이내
C-4 단기취업
단기간 특정 노문 제공
90일 이내
D 장기
D-1~2 예술, 유학
예술활동 종사자, 대학생 등
계약서, 입학허가서 등 필요
D-3~7 연수 등
산업기술ㆍ어학연수 참가자
기업ㆍ기관 추천 등 필요
D-8~9 기업투자 등
외국인 투자자
투자신고필증 필요
D-10 구직
국내 취업희망자
학력ㆍ경력 증빙
E 취업
E-1 교수
대학교수
고용계약 필요
E-2 회화지도
외국어 강사
정식 학교ㆍ학원 초청장 필요
E-3~6 연구 등
연구기관 종사자, 전문직
관련 경력증명, 자격증 필요
E-7 특정활동
전문분야 종사자
고용추천서, 계약서 필요
E-8~10 비전문취업
단순노무 종사자 등
지자체 협약 등 필요
F 가족
가족, 영주 등
가족결합, 영주, 재외동포
정착 중심
G 기타
기타
난민, 의료체류 등 특별사유
개별심사 필요
H 특수
관광취업 등
워킹홀리데이, 방문취업
특정 협정국 대상
3. 기업 활동 관련 주요 사증(비자)
국내 산업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필요성 증대 및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 확대에 따라 사증제도는 국내외 기업 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규모와 활용도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사증으로는 E-9, E-7, D-7 비자
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 체류자격은 해외 인력의 국내 유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각각의 법적 성격 및 요건 등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E-9 비자(비전문취업)
입니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운영됩니다.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특정 업종에서만 허용되고, 대한민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특정 국가에서 선발된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발급에 따른 최초 체류기간은 3년입니다. 현재 한국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압도적 다수가 이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어, E-9는 사실상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노동력을 지탱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체류자격은
E-7 비자(특정활동)
입니다. 이는 법무부 고시에 따른 특정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시에는 고용계약서, 학력과 경력 증빙서류, 그리고 사증발급인정서가 필수적이고, 체류기간은 통상적으로 1~2년 단위로 허가됩니다. 다만, 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장기간 고수익의 경제활동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까다로운 심사를 수반합니다. 담당 직무가 고시된 특정 직종과 일치하는지,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외국인 고용 규모는 어떠한지, 제출 서류는 완비되었는지 등이 기업 실사,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하여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따라서 E-7 비자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기업이 해외 인재를 영입하거나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려는 경우, 세부 전문직종에 맞는 신청서 작성 등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D-7 비자(주재)
는 해외 본사와 한국 내 지사 간 인력 파견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다국적 기업이 본사 직원을 한국 지사로 보내거나, 한국 기업이 해외 진출 후 본사 인력을 다시 국내로 이동시키는 데 활용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본사와 지사 간 파견관계를 입증하는 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하며, 최초 체류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소속 직원의 국제적 이동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앞서 설명드린 E-7 비자와 구분됩니다.
마지막으로
E-8, D-9, D-8 비자
도 기업 활동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습니다. E-8은 농번기나 어업 성수기에 필요한 단기 근로자를 초청하기 위한 계절근로 비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지방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되며, 체류기간은 최장 5개월입니다. D-9는 무역업 종사 외국인에게 부여되며, D-8은 외국인 투자자나 투자기업의 임원에게 주어집니다. 이들 비자는 규모 면에서는 제한적이지만, 지역 인력난 해소, 무역ㆍ투자 진흥 등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기업 활동과 관련된 주요 비자들은 각기 다른 제도적 배경과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 국내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인력을 어떻게 초청ㆍ운용할지를 파악하는 것이 경영 전략의 일부이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기업 입장에서는 각 비자의 법적 성질과 절차, 제한사항을 면밀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 사증발급과 관련된 행정소송 가능성
한편, 외국인이 기업의 초청이나 가족 관계를 이유로 사증의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이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는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대에 이르러 대법원은 사증 신규 발급과 사증 종류 변경, 즉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법리를 각 확립함으로써 그간의 논란을 일단락 지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불가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해당 사건에서 중국 국적의 원고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결혼이민(F-6) 사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선양 총영사관은 가족부양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4회에 걸쳐 발급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대법원은 원고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는 행정소송 원고적격에 관한 기본 법리를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외국인의 원고적격을 부정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일부 발췌]
① 사증발급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입국을 보장하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입국허가결정이 아니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예비조건 내지 입국허가의 추천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출입국관리법과 그 하위법령의 위와 같은 규정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사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아직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는 아니어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법정책적 필요성도 크지 않다.
나.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한 불복 가능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반면, 이미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체류자격 변경 내지는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에 대한 거부 처분은 본안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파키스탄 국적의 원고는 산업재해를 입은 배우자를 간병하기 위하여 단기방문(C-3)에서 방문동거(F-1)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처분을 다투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입국하여 상당 기간 체류한 사람이므로 이미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전제한 뒤,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
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
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일부 발췌]
① 원고의 배우자는 대한민국에서의 적법한 산업연수활동 도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왼쪽 팔 일부를 영구적으로 잃는 중한 장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우울병 장애를 앓고 있으므로, 인도적 관점에서 원고가 배우자의 적법한 대한민국 내 체류기간 중 동거하면서 위 장해 및 그에 따른 스트레스 등을 정서적으로 극복ㆍ완화할 방법을 부부로서 함께 모색할 기회를 부여함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②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배우자의 귀화신청이 불허가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배우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재발성 우울병 장애를 겪고 있어서 가족인 원고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배우자의 체류기간이 약 10개월 정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체류자격을 방문동거(F-1)로 변경하는 것을 불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1회 체류기간의 상한이 90일에 불과한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살핌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비록 원고가 일시적으로 부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아 보이며, 그 외에 원고와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한 이래 다른 범죄를 범하였다거나 그 밖에 특별히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사증발급 거부처분과 달리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될 수도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5. 결론
법무부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0년~2024년 장단기 체류외국인 현황]
이러한 현실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사증 문제는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국제적 근로관계 형성과 기업 활동의 밑바탕으로 기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체류자격인 E비자, D비자 등은 각각 세부적인 분류에 따라 서로 다른 요건, 법적 성격을 가지며, 그 신청 형태에 따라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가능성도 달리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대한민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업으로서는 초청 단계에서부터 회사 상황, 노동력을 요하는 직무ㆍ직종, 개별 근로자의 특성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사증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내국인 대체 불가능성 등 각 사증별 요구조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관련 행정처분에 대비한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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