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112조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행정기본법」 제3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결과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결과 통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113조 제1항 제3호 중 “같은 조 제6항”을 “제112조의2”로 한다. 제162조 제10호 중 “제112조 제2항, 제5항 및 제7항”을 “제112조 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 제2항”으로, “같은 조 제10항”을 “제112조 제10항”으로 한다. 제165조 제2항 제26호 중 “제112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11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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