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제도는, 기존의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제도,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 제도가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하여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건강피해조사 업무 등의 전문성 약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환경분쟁 조정법」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과 동시에 제4조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위 제도들을 통합ㆍ운영하도록 하고, 환경분쟁조정 업무 외에 환경피해구제, 건강피해조사 업무 등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및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수를 각각 100명 이내 및 30명 이내로 확대하며(제8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나아가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통합 운영을 위하여 「환경보건법」, 「석면피해구제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역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25. 1. 1. 시행될 예정이며,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가 통합운영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환경분쟁조정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만약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따른 ‘환경피해 관련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등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제26조 제3항, 제4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 유형에 따라 징역,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제90조 제1항, 제92조 제1항).
이에 「환경분쟁 조정법」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과 동시에 제4조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위 제도들을 통합ㆍ운영하도록 하고, 환경분쟁조정 업무 외에 환경피해구제, 건강피해조사 업무 등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및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수를 각각 100명 이내 및 30명 이내로 확대하며(제8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나아가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통합 운영을 위하여 「환경보건법」, 「석면피해구제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역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25. 1. 1. 시행될 예정이며,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가 통합운영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환경분쟁조정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만약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따른 ‘환경피해 관련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등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제26조 제3항, 제4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 유형에 따라 징역,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제90조 제1항, 제9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