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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매일경제> 해외특허출원의 방법
2000.08.29
[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0. 8. 29.)
최근 들어 인터넷 관련 특허출원이 증가하면서 많이 받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국제출원에 드는 비용에 관한 문의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무척 난감하다. 국제출원, 즉 단일한 출원으로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2000달러에서 1만달러 정도가 나라당 특허를 받기 위한 비용이다. 따라서 외국출원에 대한 전략을 미리 수립해 진행하지 않으면 비용만 쓰고 실익은 얻지 못할 수 있다.
외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방법은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 모두 개별 출원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출원한 날부터 1년 안에 외국에 출원하면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둘째 방법은 국제출원(PCT)을 이용한 방법이다.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미국 일본 유럽을 비롯한 다수 국가를 지정해 동시에 출원하는 제도로, PCT출원을 하면 PCT출원일이 국제출원일로 인정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일정한 기간 안에 나라별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며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문을 나라별로 제출할 때 드는 비용은 각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것과 동일하게 들어가므로 나라마다의 외국출원에 비해 PCT출원비용이라는 별도의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또 번역문을 제출한 시점부터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등록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반면 국제사무국에서 국제조사보고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발명의 등록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는 미리 알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여러 국가에 수출할 제품이고 그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지 않다면 일단 PCT출원을 한 뒤 제품을 수출하고, 그 반응에 따라 수출한 국가에 개별출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PCT출원은 장점이 있다.
외국에 직접 진출하지 않고 현지에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도 당장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PCT출원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난해부터 국어로 PCT출원을 할 수 있으므로 이전에 비해 비용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점도 고무적인 일이다.
고승호 변리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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