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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매일경제> OEM 제품 결함땐 주문자 책임
2002.07.12
[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2. 7. 12.
1999. 12. 국회를 통과한 제조물책임법이 오랜 유예기간을 거쳐 드디어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각 기업들은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대비하느라고 분주하다.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조업자가 지는 책임이다. 각 기업들은 우선 자기 기업이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나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소프트웨어나 정보와 같은 무형재산이나, 서비스와 같은 것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명시설, 공조시설, 승강기, 창호 등은 동산으로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제조물책임법은 책임주체는 제조물을 제조, 가공, 수입한 자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제조물을 판매만 하는 자는 제조물을 수입한 자나 제조, 가공한 자가 아니라면 제조물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직접 제품을 제조ㆍ가공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품에 성명ㆍ상호ㆍ상표 기타의 표시를 하여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고 있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는 자는 제조업자로 간주되어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OEM이나 프랜차이즈 등으로 제3자에게 제품에 자신의 상표를 표시하여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자신이 직접 생산자가 아니더라도 책임을 지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직접 제조물을 생산하는 자와 맺는 OEM 계약서나 프랜차이즈 계약서에서 제조물을 생산하는 자에게 하자담보책임만이 아니라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결함없는 제품을 생산할 의무와 제조물책임을 지게 됨으로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가 제품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업자가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제조물책임을 지게 되므로 판매업자는 이런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책임의 인정근거가 되는 제조물의 결함을 "제조상의 결함"과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으로 나누고 있다.
제조상의 결함은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설계도나 示方書와 다르게 제조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하고, "설계상의 결함"은 합리적으로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하고,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적당한 사용방법을 알려주지 아니하거나 부적당하게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나 위험을 줄이지 못한 것을 말한다.
기업들은 제조과정의 품질관리를 엄격히 하고, 합리적인 대체설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끊임없이 연구해야 하고, 특히 위험한 제품인 경우에는 주의사항을 분명하게 표시하여 표시상의 결함이 없도록 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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