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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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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 10. 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2025.10.29
발의자: 박정훈(
대표발의자
), 박준태, 진종오, 박충권, 최수진, 우재준, 백종헌, 고동진, 김소희, 김위상, 주진우(이상 11인)
1. 제정목적
AI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음향, 이미지, 영상을 활용한 광고 급증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를 생성하여 의약품ㆍ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광고하여, 소비자가 이를 전문가의 발언으로 오인하고 피해 입을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인공지능생성물이 포함된 광고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인공지능생성물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하는 경우 게시자로 하여금 인공지능생성물임을 고지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그러한 고지가 없는 정보는 삭제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2. 개정안 내용
현행
개정안
〈신 설〉
제50조의9(인공지능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의 표시 등) ① 누구든지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이하 “인공지능 생성물”이라 한다)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하는 경우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가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76조(과태료) ① (생 략)
제7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3. 제5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 또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개정안의 의의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더 이상 일반 소비자들이 인공지능생성물과 실제를 구분하기 어렵게 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큰 의료ㆍ법률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2026. 1. 22.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점을 표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제31조 제2항), 일반 사업자가 인공지능사업자로부터 위 결과물을 받아 활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일반 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결과물을 이용하면서 광고를 하는 경우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지 못하도록 하여, 최종적인 소비자 단계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이라는 점을 알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될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물임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성 정보를 삭제할 의무가 부과되므로, 관련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다운로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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