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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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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판결
2024.04.25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1. 사안의 개요

근로자 A는 2014. 7. 30. 작업 중 크레인 사고로 인하여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 A에게 2019. 2. 15.까지 휴업급여 약 2억 원, 요양급여 약 1억 원, 장해급여 약 3천만 원을 각 지급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위 크레인의 보험자인 B 보험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A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및 원심은 B 보험회사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 A(사고 당시 약 51세 4개월)에 대한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 A가 만 65세가 되는 시점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월 가동일수에 관하여 제1심은 이를 19일로 인정하였으나, 원심은 22일로 보았습니다.  이에 B 보험회사는 원심이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데에 가동일수 인정, 경험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원심 판결 중 B 보험회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 대법원은 1992년에는 경험칙에 따라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5일로 추정하였는데, 2003년 (위 대법원 2001다70368 판결)에는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변경하였다.  이후 하급심은 주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판단해 왔고 대법원은 대체로 이를 수긍해 왔다.

-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3. 9. 15.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였고, 2011. 7. 1.부터는 이를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하였다.

-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체공휴일 신설, 임시 공휴일의 지정 등으로 사회적ㆍ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달라졌다.

-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근로실태조사상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따르더라도, 과거 대법원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를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3. 의의 및 시사점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월 가동일수가 늘어나게 되면 근로자가 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의 액수도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월 가동일수가 줄어들게 된다면 인정되는 손해의 액수는 줄어듭니다.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를 22일로 변경하였던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이 20여 년 전의 판결이었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현재의 여건상 22일의 가동일수는 과다하며 판례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예를 들어 송민진, 「인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연구: 경험칙상 도시일용노동의 월 가동일수를 중심으로」, 보험법연구 제15권 제2호, 2021. 6. 22.).

또한 일부 하급심 역시 실제 근로일수를 확인하여 월 가동일수를 17.1일로 판단한다든가(부산지방법원 10. 10. 선고 2019나46169 판결), 사회 환경 및 생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50대 무직 여성의 월 가동일수를 단순노무 종사자 비정규근로자와 건설업근로자의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인 18일로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4. 선고 2019나50009 판결)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2019. 2. 21. 변화된 사회 여건을 반영하여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대상판결은 이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변화된 사회 여건(근로시간 단축, 휴일 증가, 일과 삶의 균형 강조)을 반영하여 20년 넘게 기준으로 삼았던 월 가동일수 22일을 20일 이하로 단축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대상판결에 따라 앞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월 가동일수를 20일 이하로 인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