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로 인해 EU의 기후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립된 제도입니다. 탄소누출이란 온실가스 배출이 느슨한 기후 정책을 가진 국가로 이전하며 엄격한 기후 정책을 갖춘 국가의 노력을 무효화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EU CBAM 규정은 2023년 5월 16일 발효했으며,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단계(definitive phase)입니다.
2023년 8월 17일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는 전환기간에 대한 CBAM 이행규정(이하 ‘CBAM 이행규정’)을 채택했습니다. 전환기간동안 EU 수입업자의 의무는 보고의무로 제한되며, 보고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EU로 적용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자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것입니다.
본 브리핑은 CBAM 규정의 주요 내용, CBAM 이행규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수출기업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BAM 주요 내용
2023년 5월 16일 발효한 CBAM 규정의 적용대상 품목은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로 총 여섯 가지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EU의 적용제품 수입업자는 CBAM 등록부(CBAM registry)를 통해 관할당국에 직전 연도에 대한 CBAM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내재배출량에 대한 CBAM 인증서(CBAM certificates)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공정하다고 간주되는 역외 수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듯이,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수출국의 느슨한 기후 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무역 보조를 받는 수출품으로 인한 무역 왜곡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CBAM 이행규정 주요 내용
CBAM 규정 제35조에 따라 집행위는 2023년 8월 17일 CBAM 이행규정을 채택했습니다. CBAM 이행규정에서의 전환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고 EU 수입업자에 대해 분기별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고해야 하는 분기는 총 아홉 개의 분기이고, 보고기한은 해당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첫 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은 2024년 1월 31일이고, 마지막 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은 2026년 1월 31일입니다. 보고서 수정기한은 해당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이지만, 첫 두 개의 보고서의 수정기한은 세 번째 분기 보고서의 제출기한입니다.
EU 관할당국은 EU 수입업자가 CBAM 이행규정의 보고의무나 보고서 수정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EU 수입업자는 보고의무나 수정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적용제품을 EU에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것입니다.
CBAM 적용 제품을 EU에 수출하려는 국내기업의 의무
국내기업이 EU 회원국에 CBAM 적용제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입업자에게 관련 데이터를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적용제품 생산업체들은 내재배출량 산정에 중요한 데이터들을 모니터링하고 수입업자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집행위는 CBAM 이행규정과 함께 수출업자들이 수입업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템플릿(
링크)을 제공했습니다.
EU 수입업자가 가장 관심을 갖는 주요 데이터는 특정 내재배출량(SEEg)입니다. 특정 내재배출량은 제품 1톤에 내재된 배출량입니다.
CBAM 규정 부속서 IV에 따르면, 특정 내재배출량의 산정식은 제품이 단순제품인지 복합제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제품은 내재배출량이 전혀 없는 전구체(precursors)와 연료만을 투입한 생산 공정으로 생산된 제품입니다.
CBAM 이행규정 부속서 III 섹션 F에 직접 귀속배출량과 간접 귀속배출량에 대한 산정식이 있습니다.
EU에 CBAM 적용제품을 수출하려는 국내기업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CBAM 이행규정에서 요구하는 제품의 내재배출량에 대한 주요 데이터를 모니터링해서 EU 수입업자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약하면, 국내기업들은 다음 정보에 대해 모니터링해서 EU 수입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시사점
CBAM 적용대상 품목이 확대(정유, 석유화학, 플라스틱)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 전환기간이 끝나면 내재배출량이 공인된 검증기관에 의해 검증될 것을 보장하는 의무도 추가됩니다. CBAM 적용제품을 EU로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체들을 위한 가이드(
링크)에서 집행위는 수출업자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내재배출량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론 및 데이터 집계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해 부과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사실상 관세에 더해, 탄소배출량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 보고의무, 검증 의무가 CBAM 적용제품을 EU에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부과된 것입니다. 이에 대응해 국내기업은 신속히 MRV (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시스템을 구축해서 무역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