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권해석
[서면-2022-법규재산-1704, 2023. 9. 1.]
가업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장남 乙(50%)과 차남 丙(40%)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장남 乙의 지분 5%를 차남 丙에게 양도하여 45%로 동일한 지분비율을 보유하고자 할 경우, 가업상속공제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동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받은 가업상속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상속세가 추징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첨부 :
공동상속인간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추징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9, 2023. 9. 4.]
기획재정부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2 제9항에 따라 상속세 상당액(이하 “추징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이 적용 가능하며 같은 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첨부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연부연납 적용 여부
[부동산세제과-2867, 2023. 8. 1.]
행정안전부는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되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주식 등의 취득행위가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지방세법§7⑤)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첨부 :
무상감자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발생여부
2. 최신 판례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00126 판결]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에도 과세대상으로 착오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한 후 착오를 이유로 지급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1. 12. 26. 행정안전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예정가격에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계산 하에 각 입찰에 참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기존 용역대금에 상당한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는 지급한 부가가치세에서 피고들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만 반환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첨부 :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405 판결]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과 제41조의5는 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②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③ 위 2가지 경우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주주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취득한 후, 그 신주가 상장되거나(상증세법 제41조의3), 그 주식 발행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상장주식을 교부받는 경우(상증세법 제41조의5), 일정한 금액 이상의 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① 자녀들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11669 판결), ②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하여 취득한 신주와 같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취득한 신주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③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발생한 실권주를 배정받아 취득한 신주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35691 판결), ④ 발기인이 신설 법인의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 법인 발행주식을 인수한 경우도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2018. 12. 13. 선고 2015두40941 판결)고 각 판시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제한해 왔습니다. 대상판결은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구주를 기초로 한 증자절차에서 인수, 배정받은 신주를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원’으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는 구주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이와 같은 구주에 기초하여 배정받은 신주는 이 사건 조항 및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취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원으로 취득한 신주라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는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유상신주로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수한 것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첨부 :
증여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