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제2조(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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