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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우리사주제-주권비상장법인도 가능>
2002.01.31
[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2. 1. 31.
우리사주제도가 올해부터 대폭 달라졌다.
종전 우리사주제도는 증권거래법에 의해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유상증자를 할 때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에게 일정비율 이내에서 우선적인 인수권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었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 7).
하지만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과 시행으로 인해 달라진 내용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사주제도를 주권비상장법인에도 확대해 주권비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제32조 제2항).
둘째, 우리사주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해 우리사주조합의 법적 성격을 좀더 명확히 했다(제28조 제2항).
또, 조합운영의 민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절차(시행령 제11조),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30조).
셋째,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취득방법을 증권거래법상의 우선배정외에도 사업주, 대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해 주식시장에서의 매입 등으로 확대하고(제33조), 자사주 취득에 필요한 자금소요에 대비해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제35조). 이 경우 조합기금은 매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금액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해야 한다(시행령 제22조).
또 조합원 출연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는 즉시 개인에게 배정되지만 사업주나 대주주의 출연 또는 조합기금에 의한 매입인 경우에는 가배정 후 3년 이상 7년 이내에 개인에게 배정하도록 해 자사주 장기보유를 유도하고 있다(시행령 제19조).
넷째, 비상장법인은 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의 환금을 돕기 위해 회사가 자사주를 환매수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제38조 제3항).
마지막으로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사주를 울연하는 사업주 또는 대주주가 법인일 때는 출연금에 대한 손비처리, 개인에게는 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등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자사주를 취득한 근로자에게는 자사주 취득에 쓰인 비용에 대해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황승화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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