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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 2025. 12. 2. / 시행 2026. 3. 3.)
2025.12.02
최근 지구 온난화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과 함께 많은 기상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첫째,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로 부여하였습니다(제3조 제1항).
둘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항목 중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9가지 항목의 상한액을 300만 원으로 하향하였습니다(제102조 제3항). 현행법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2천만 원, 1천만 원, 500만 원으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었으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항목이 지나치게 많아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다운로드: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 2025. 12. 2. / 시행 2026. 3. 3.)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25. 12. 2. / 시행 2026. 4. 3.)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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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주차장법(개정 2025. 12. 2. / 시행 2025. 12. 2.)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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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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