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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관리처분계획 총회 개최 전 통지해야 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 및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각 조합원 자신에 관한 사항만을 의미하며, 분양대상자 전원의 정보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총회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5.12.11
[대상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46244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해당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입니다.
피고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1개월 전, 각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의 명세 및 가격이 기재된 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문서에는 통지를 받는 각 조합원 본인에 관한 정보만 기재되어 있었고,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의결하였고, 총회 이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하여 공람을 실시하였는데, 공람자료에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총회 이전에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정보를 통지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개최 전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 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 및 ②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 통지를 받는 조합원 자신에 관한 정보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는지 여부였습니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비율의 공정성과 직결되고, ② 조합원이 실질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합원들의 분양예정자산 및 종전자산 내역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3항의 통지 대상에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총회 전에 각 조합원에게 본인에 관한 정보만 통지하고 분양대상자 전원의 정보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리처분계획 취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통지규정에 따른 통지 대상은 각 조합원 본인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 및 종전자산 명세와 가격에 한정된다고 보아, 이를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정보로 해석한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지규정 문언에 대한 해석
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3항은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문언을 전체 규정의 체계와 맥락에 비추어 해석할 때, 통지의 대상은 통지를 받는 조합원 자신에 관한 사항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총회 소집통지의 일반 법리
대법원은, 총회 소집통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구성원이 회의 참석 여부와 준비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안건의 모든 판단자료까지 포함할 필요는 없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 통지규정 역시 분양대상자 전원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기보다는, 개별 조합원이 자신의 자산 평가와 예상 분담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
대법원은 분양신청 단계에서의 사전통지 규정(구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1, 2호), 관리처분계획서의 공개ㆍ열람 제도(제124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조 제4항), 공람 절차(제78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의 분양내역과 출자비율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총회 개최 전 통지 단계에서까지 분양대상자 전원의 정보를 반드시 통지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시사점
대상판결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개최 전 조합이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문언과 제도 취지에 충실하게 ‘조합원 개인별 정보’로 한정하였습니다. 대상판결에 따르면, 분양대상자 전원의 분양예정자산 및 종전자산 내역이 총회 전 통지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조합원 의결권 침해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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