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은 2023년 11월 1일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ㆍ대표 Aron Cramer)과 함께 '글로벌 인권실사 법제화 동향과 아시아 기업의 대응' 세미나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국내외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지평과 BSR은 2021년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실사 실시, 인권정책 연구, 인권교육 제공 등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BSR은 지속가능성과 인권경영을 컨설팅하는 글로벌 비영리기관으로, 미국ㆍ유럽ㆍ 아시아 전역에 지사를 두고 페이스북ㆍ구글ㆍ마이크로소프트ㆍ나이키ㆍ다농ㆍBNP파리바 등 전 세계 300여 곳의 회원사에 인권실사 등 컨설팅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평과 BSR이 개최하는 3번째 공동 세미나입니다.
기조강연
이번 세미나는 지평 컴플라이언스팀 정현찬 전문위원이 사회를 맡아 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와 BSR 애론 크레이머 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前 의장)인 피차몬 여팬통(Pichamon Yeophantong)이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아시아 기업에 대한 우선과제와 기대’를, 일본 외무성 사무관 히로키 마쓰이(Hiroki Matsui)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 구상’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피차몬 여팬통(Pichamon Yeophantong) 위원은 최근 독일 등을 중심으로 인권실사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제화 경향이 확산되고 있음을 소개하며, 이러한 흐름에서 핵심은 인권 증진을 위한 목표와 계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보완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s)와의 연관성을 기반으로 강제적이고 자발적인 인권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 박스 체크를 통한 점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UNGPs의 프레임워크의 3가지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구제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하고 방법론적인 논의가 활성화 되어야한다고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기업이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히로키 마쓰이(Hiroki Matsui) 사무관은 일본 정부 차원에서 인권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 행동 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를 소개하며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임을 강조했습니다. NAP의 목표는 국제적인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성 향상이며, 인권실사 체계의 효과적인 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히로키 사무관은 현재 일본은 UNGPs를 토대로 책임 있는 공급망에서의 인권 존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사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 실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당 수의 일본 기업이 인권 정책을 수립하는 성과가 나타났으나, 기업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편차가 존재하고 인권 실사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함이 드러났음을 알렸습니다. 이에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인권 실사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 결과를 공유하며 기조 강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제1세션: 글로벌 인권실사 법제 동향과 아시아 기업에의 시사점
이후 첫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인권실사 법제의 동향과 아시아 기업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BSR 로사 쿠스바인토르(Rosa Kusbiantoro) 디렉터가 ‘인권ㆍ환경 실사 의무화 법제 - 글로벌 제정 배경 및 동향’을, 지평 민창욱 파트너변호사가 ‘EU의 실사법제가 아시아 기업에 미치는 영향 – 그룹 단위 실사와 원재료 조달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BSR의 로사 쿠스바인토르(Rosa Kusbiantoro) 디렉터는 UNGPs 도입 이후 기업과 인권에 대한 법안이 증가했으며, 이전까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주요 흐름이었다면 현재는 강제적인 도입을 통한 인권 실사로 관점이 변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인권 관련 법안의 최신 트렌드는 기업의 인권경영 공시 의무화, 실제적ㆍ잠재적 인권 리스크 방지를 위한 실사 의무화, 강제노동 등에 대한 제재와 불이익 조치 그리고 공공조달 과정에서의 보호장치 마련(캐나다의 조달 행동규범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법안 수립에 있어서는 유럽 연합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을 시작으로 캐나다, 미국, 영국, 중남미, 아시아 등이 우호적인 실사법을 도입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평 민창욱 파트너변호사(컴플라이언스팀장)는 올해 6월 EU의회가 채택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수정안의 적용 대상기업에 “그룹의 최종 모회사”(an ultimate parent company of a group)가 추가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비(非)유럽 국가 기업을 기준으로, 그룹 단위의 전세계 순매출이 1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고, 이 중 4천만 유로가 EU 지역 내에서 발생하며, 그룹에 고용된 임직원의 수가 500명이 넘는 경우 해당 그룹의 지주회사가 적용 대상기업에 포함됩니다. 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CSDDD의 적용을 받을 경우, 그 최종 모회사는 그룹 내 모든 자회사들(subsidiaries)에 대해서 실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그룹 단위 실사의 범위가 일부 확장되거나 중복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EU의회 수정안 제4a조에 모회사가 자회사의 실사의무를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향후 유럽 비즈니스를 하는 아시아의 대기업집단은 그룹 내 계열회사들 간 실사 정책을 통합하고 실사 방법론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민 변호사는 EU의 산림벌채 규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과 EU 배터리 규정(EU Batteries Regulation) 등에서 책임있는 조달(responsible sourcing)과 관련된 별도의 실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 목재, 팜오일, 고무 등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수출하는 아시아의 가구회사, 식품회사, 타이어회사 등과, 그밖에 유럽에 배터리를 출시(place)하는 제조회사들은, 향후 EU 산림벌채 규정 또는 EU 배터리 규정에 따라 제품의 공급망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2세션: 공급망 인권실사의 실무상 쟁점과 과제
두번째 세션은 기린 홀딩스(Kirin Holdings Company, Limited) 조달팀인 요코 노로(Yoko Noro), SK가스 ESG운영그룹 신호진 매니저, 그리고 윌마 인터내셔널(Wilmar International Limited) 다프네 해미트먼(Daphne Hameeteman) 지속가능경영부장이 ‘공급망 인권실사의 실무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BSR 아사코 나가이(Asako Nagai) 디렉터가 좌장으로 진행하여 3명의 전문가들이 세미나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린 홀딩스 조달팀인 요코 노로(Yoko Noro)는 세계화 및 제품 다양화의 영향으로 인권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이를 담당할 내부 조직과 직책을 구성하고 공급망 인권 실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린 홀딩스의 협력사 인권 실사는 리스크 규명, 평가, 조치, 모니터링과 소통 순으로 총 4단계로 진행되며, 해당 실사 체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발표 말미에는 공급망 실사 진행 시에 발생한 어려움을 공유하며, 대표적으로 일본 외 지역에 있는 협력사를 실사하는 과정에서 현지 문화와 법제가 존재함에 따라 소통에서의 장벽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권 실사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긍정적인 영향을 증가하는 것을 추구해야함을 강조했습니다.
SK가스 ESG운영그룹의 신호진 매니저는 이번연도에 진행한 인권 실사 결과와 방법론을 소개하며, 실사 범위 선정 시 우선순위에 따라 주요 협력업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자가진단평가(SAQ, Self Assessment Questionnaire),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현장실사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식별된 중요 이슈를 기반으로 3개의 행동 전략을 수립하여 SK가스와 계약업체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계약업체가 자사 임직원에 대한 부정적 인권 영향을 초래하는 상황까지 예방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인권 경영 고도화를 위해 리더십, 고충처리 메커니즘, 그리고 이해관계자와의 효과적인 소통이라는 3가지 요소를 구축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윌마 인터내셔널의 다프네 해미트먼(Daphne Hameeteman) 지속가능경영부장은 오늘날의 인권 실사 체계는 OECD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기업에 통용되는 정답은 아니며 핵심적인 요소(이해관계자 소통 등)를 포함하되 사업 분야/규모, 조직 구조 등에 따라 맞춤형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와의 상호 협조를 바탕으로 인권실사 범위를 공급망 전체로 확대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선도적인 조치(차별금지 정책 등)와 사후 대응 체계(내부고발, 고충처리 제도 등)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권 실사 진행 시 보편화된 자가진단 질문지(SAQ)를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각 사별, 업계별로 핵심 이슈에 특화된 문항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참가 기업 대표자 3인의 발제에 연이어, 방대한 규모의 공급망 실사 추진을 위한 방법론과 인권 실사를 추진하는 주요 담당 부서를 주제로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가 기업 공통적으로 모든 협력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가 어려움에 따라, 자체적인 리스크 평가를 통해 우선과제 선정 및 고위험군 협력업체 선별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인권 실사를 진행하기 위해 인사부서 외 조달부서/생산부서(기린홀딩스) 뿐 아니라 특정 그룹 실무단(working group)을 조성(윌마)하는 등 기업별로 인권 실사 추진을 위한 담당 조직을 지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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