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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아파트 피해세대 구분소유자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체보험인 특약부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피해세대 구분소유자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025.02.20
[대상판결: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10837 판결]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인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법 제2조, 제5조 제1항).
이 사건은 특수건물인 아파트 중 H호 전유부분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같은 아파트 E호 건물 내부 등에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해세대인 E호 건물 화재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단체보험인 특약부화재보험(이하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는 E가 이 사건 단체보험 피보험자의 지위도 갖는 점에서, 화재보험법 제4조 제1항 및 특약부화재보험 배상책임 약관에서 정한 ‘다른 사람’, ‘타인’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문제되었고, 대법원은 “특수건물의 각 구분소유자가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험이익도 각 피보험자들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관리대상으로서 그들이 소유하는 부분별로 구분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특수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는 각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서로 구분되는 피보험이익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 전체에 대한 공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단체보험의 보험자로서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E호 건물 소유자 소외인에게 위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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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108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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